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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유형별 피해유형

아파트 아래층의 잦은 항의로 인한 항의 피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92회 작성일 14-03-19 18:20

본문

주거유형

다가구 주택

피해기간

10개월

소음피해 사례

아래층의 잦은 항의로 인한 항의 피해

최초 민원접수 내용

이사 온지 한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사 오고 한 이틀 지나서 아래층 여자가 친구라는 사람과 함께 올라와서 협박과 경고를 부인한테 하고 내려갔습니다. 이후 수시로 올라와서는 우리 집 애들이 뛰는 소리에 심장이 두근거려서 약까지 먹는다는 겁니다. 애들 등교시간에 시끄럽다, 또 자기 딸(1)이 낮에 과외를 해야 하는데 시끄럽다, 오후 4시에 자기 낮잠자야하는데 시끄럽다, 주말 아침에 자기는 늦잠을 자고 싶은데, 우리 애들이 너무 일찍 일어나서 시끄럽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현장 확인을 위한 세대방문

위층 세대(항의 피해) - 부부, (1), 아들(2)

아래층이 시도 때도 없이 항의를 함.

오후 10시 전에는 취침을 하는데도 야간시간 소음으로 항의를 받음. 낮 시간에도 낮잠 을 자야하니 움직이지 말라는 등 직접항의와 인터폰 항의가 지나치다.

최대한 주의를 하는데도 너무 지난 친 항의로 스트레스가 극심함.

옆집에서 공사를 하는데도 우리 층에 항의를 한 적이 있음. 아래층이 너무 예민한 것 같고, 온갖 소음에 집착을 하는 것 같다.

아래층 세대(소음 피해) - 부부, (1)

위층의 소음으로 인하여 휴식을 방해받고 있으며, 딸의 학습도 방해를 받고 있음. 수 면 시간은 괜찮다고 함.

4회 가량 위층에 방문을 했었고, 인터폰은 자주 했었음.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자율 협약체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접수하라고 했으나, 그럴 필요 없다고 사양했음.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

작은 항의와 직접적인 항의를 하지 않길 원함.

상담 후 조정안

위층

세대

수면 시간대인 오후 10시 이후에는 신경을 더 쓰기로 함.

아이들의 훈육에 신경을 쓰고, 아이들이 매트위에서 활동하게 하기로 함.

매트를 동선위주로 이동하고, 슬리퍼를 착용하기로 함.

아래층

세대

위층의 상황과 마음을 전달하고, 층간소음 저감노력으로 피해감이 줄어드는 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함. 추후 지속적인 관리함.

배경음악 등으로 소음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수면공간에 가습기, 분 수대 등 음압발생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함.

낮 시간대에는 일정 수준의 소음은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함을 설명함.

직접항의 방문 자제 요청을 전달함. 불만족 사항은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관리사를 통해 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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