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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유형별 피해유형

오피스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는 발뒤꿈치로 바닥을 찍는 듯한 소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19회 작성일 14-03-19 18:20

본문

주거유형별

주거용 오피스텔

피해기간

3개월

소음피해 사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는 발뒤꿈치로 바닥을 찍는 듯한 소음

최초 민원접수 내용

현재 주거형 오피스텔 거주중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는 발뒤꿈치로 바닥을 찍는 듯한 소음으로 수면방해 및 일상 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12차례 이상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바닥두께 3cm이상의 슬리퍼 착용과 이동 동선에 소음 방지 매트를 깔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보안요원이 함께 동행하여 심각한 소음임을 3차례 확인하였음에도 본인이 낸 소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후 심야 시간에 각종 도구를 사용하여 바닥을 두드리는 등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한 세대방문

아래층 세대(민원인) - 성인여

성인 여성 1명이 거주 중,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주로 발생함.

오후 10시 이후에 수면을 취하며,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수면방해를 겪고 있음.

발걸음 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뭔가 부딪히는 소리 등을 동반 함.

관리사무실을 통해 수차례 자제요청을 하였고, 보안요원을 통하여 소음확인을 하였으 나, 위층은 인정하지 않고, 개선이 안 된다. 보복소음 추정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위층 세대 - 성인남

혼자 살고 있음. 12시경 취침을 하고, 집안에서는 움직임이 많지 않다.

관리실을 통해서 인터폰이 자주 온다. 가만히 있어도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으로 인한 소음이 아니라고 생각함. 위층도 소음이 들린다. 아래층이 예민한 것 같다. 집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배려 차원에서도 소음저감노력을 하겠다.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

10시 이후에는 수면에 방해가 되는 소리들을 내지 않았으면 함.

상담 후 조정안

위층

세대

위층의 일상생활이 아래층에 어느 정도인지 소음행위를 실험해 봄.

이웃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슬리퍼를 착용하고 조심하는 등 소음저감노력을 하기로 함.

오후 10시 이후의 야간시간에 더욱 주의를 하기로 함.

아래층

세대

위층의 협조로 위층에서 발걸음소리를 내고, 문을 닫는 등 아래층에서 어느 정도로 들리는지 실험을 함. 크게 뛰지 않는 한 소음은 크지 않은 것을 확 인시켜 줌.

위층이 슬리퍼를 착용하고 신경을 쓴 상황에서 소음피해가 줄어드는 지를 지켜보기로 함.

항의 자제요청을 전달함. 불만족사항은 관리사무실이나 층간소음관리사를 통해 전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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