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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유형별 피해유형

빌라 옆집에서 나는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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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82회 작성일 14-03-19 18:19

본문

주거유형

다세대 주택(빌라)

피해기간

2

소음피해 사례

옆집에서 나는 소음

최초 민원접수 내용

9시 이후 잠을 자야하는 시간에 소음을 낸다. 일부로 소음을 낸다. 벽 하나 사이에 싱크대가 있다. 우리 집 아저씨가 버스운전기사인데 잠을 못자서 사고가 두 번 이나 났다. 옆집 중학생 1, 초등학생 1명이 있고, 뛰어다닌다.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경성 위장병이 생겼다.

현장 확인을 위한 세대방문

신청인 세대(민원인) - 부부, 성인자녀

저녁 9시 이후로 새벽 1시 사이에 소음 피해가 발생함.

남편이 버스 운전기사인데 수면을 방해받고 있음.

벽하나 사이에 주방이 위치해 있고, 부주의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아이들의 심한 장 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직접 방문도 했었고, 개선이 없어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음. 벽을 두드리면 괜찮아짐.

옆집 세대 - 부부, 중학생, 초등학생

등교와 출근으로 낮 시간대에는 주로 공실이다. 복귀 후 저녁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 하다가 수면에 든다.

잦은 항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옆집이 소리만 나도 벽을 치는 소리가 난다.

개선할 점이 있으면 시행해서 해결을 하고 싶다.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

9시 이후에 잠을 자야하기 때문에 소음에 주의를 해주길 바람.

상담 후 조정안

옆집

세대

아이들에 대한 훈육과 지도, 특히 수면시간대(오후 10시 이후)에는 신경을 더 쓰기로 함. 또한, 매트를 깔기로 함.

다세대 주택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고, 이웃에 대한 배려로 주방에서 신경 을 쓰기로 함.

신청인

세대

다세대 주택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고, 어느 정도의 소음은 용인하는 태도 가 도움이 됨을 설명함.

옆집이 오후 10시 이후에 신경을 쓴 상태에서 소음피해가 개선이 되는지를 지켜보기로 함.

추가적으로 옆집이지만 뛰는 소리가 난다고 하여 매트도 설치하기로 함.

항의의 자제와 특히 보복성 소음의 자제를 요청함. 불만족 부분은 층간소음 관리사를 통해 전달하기로 함.

옆집의 요인 외에도 다른 소음에 영향을 받기에, 음향적으로 취약한 상태임 을 설명하고, 거실 쪽에 분수대, 어항 등 음압레벨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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