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 직원을 위한 층간소음 교육 안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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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13회 작성일 15-04-15 07:49본문
① 교 육 명 : 아파트 관리소 직원을 위한 층간소음 민원 해결방법
② 교육대상 : 아파트 관리소 직원 및 동대표
③ 교육내용
1) 층간소음 정의 및 현황 2) 층간소음 발생원인
3) 층간소음 관련법규 및 제도 4) 층간소음 측정방법 및 주의점
5) 주민자율협약 제정 방법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방법
6) 반드시 알아야 할 층간소음 민원처리 절차 및 방법
7) 실 생활소음 저감방법
④ 교 육 비 : ₩ 100,000원정(1인 기준, 강사료 및 교재비 포함)
⑤ 교육방법 : 직접 방문 수업 또는 교육장 수업 중 택 1 가능
1) 직접 방문 수업(층간소음 전문강사가 아파트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 실시)
: 5명 이상일 경우 진행 가능
2) 교육장 수업(본사 교육장에서 교육 실시)
⑥ 교육시간 : 180분
교육 신청문의
031-238-4591 (주거문화개선연구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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