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전문교육 과정 추진계획 (파일첨부)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함께하는공간
주거문화개선연구소
고객센터

031-238-4591

Fax .  031-238-1093
공지사항
  HOME > 함께하는공간 > 공지사항

2023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전문교육 과정 추진계획 (파일첨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1회 작성일 23-11-28 13:11

본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전문교육 과정 추진계획※ 

○ 공동주택 입주자의 자율적인 층간소음 관리방안으로 법령에 따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함.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지원과 운영을 위한 전문교육 필요

○ 층간소음 전문교육과 홍보를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 방안 제시


□ 교육개요

○ 과정명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전문교육 과정

○ 교육기간 : 2023. 12.7() 13:00-17:00 (총 4hr)

○ 교육대상 및 인원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관리소장(직원), 입주민 등

○ 교육비 무료(교재 다운로드)

○ 장  소 :

○ 주  최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 후  원 경기도용인시주거문화개선연구소

○ 주요내용

층간소음 민원조정사례층간소음관리 위원회 운영방법

및 사법적판례층간소음관리위원회 민원 대처방법 등


○ 기대효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 제고

전문교육으로 층간소음분쟁 해소에 기여

층간소음의 과학적 접근과 상담 스킬 등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층 간소음에 대한 관심과 이웃간 배려심 증진


□ 교육생 모집요강

○ 모집기간 : 2023.11.13.12.06.

○ 교육인원 및 대상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공동주택 관리소 임직원입주자(대표

및 운영위원회 위원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공동주택거주자 등 층간소음 에 관심이 있는 분

○ 수 강 료 무료(교재 다운로드)

○ 신청방법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이나 팩스제출

교육신청서 다운로드(내려받기) : www.ggec.or.kr

이 메 일 ksearight@hanmail.net 팩 스 : 031 336 1429

담 당 자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031 330 6696


□ 향후일정

○ 교육홍보(11.13〜 관리사무소시군센터 홈페이지 등

○ 강의자료 취합(11.27)

○ 홍보웹 제작(배너)(11.27)


□ 교육 프로그램

 대상 및 인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공동주택 관리소 임직원,

입주자 대표 등일반인 등


 

2023 프로그램

일 자

시 간

차 시

과 목

과 정

강 사

12.7

13:00-

13:10

0

오리엔테이션

① 센터장 인사말

센 터

12.7

13:10-

15:00

(2)

1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법령

① 층간소음 법 현황

김미란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010-7259-3324

② 층간소음 분쟁 판례

12.7

14:00-

16:00

(2)

2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방법

① 층간소음 민원사례

차상곤 소장

(주거문화개선연구소)

010-3369-1986

②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방법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