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관리 상담가 양성과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60회 작성일 15-11-03 11:08본문
◦ 공동주택 입주자의 자율적인 층간소음 관리방안으로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층간소음 생활규칙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
◦ 적극적인 합의와 소통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조정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상담가를 양성하여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한 주민주도 역량 강화
◦ 주 최 : 인천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
◦ 후 원 :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사)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
◦ 교육기간 : 2015. 11. 18(수) ~ 20(금), 3일간
◦ 교육장소 : 인천YWCA 교육실(2층), 구월동_인천광역시교육청 정문 건너편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자가용 이용 시 인근 시청 또는 시교육청 주차장 이용(주차비 개별 부담)
◦ 교육인원 : 40명(※ 선착순 모집)
◦ 교 육 비 : 무료
◦ 교육시수 : 20시간 / 10강좌
◦ 교과편성 : 공동주택총론 및 소음.진동개론 이론교육 → 상담이론 및 실기 → 민원조정사례 → 층간소음측정(실습) 및 토론 → 컨설턴트 자격응시
◦ 교육 수강료 무료 및 교육일정 중, 중식 제공
◦ 수료조건을 만족한 자에 대해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장 명의 수료증 발급
◦ 교육수료 후, 층간소음관리사 응시자격 부여 : (사)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 시행 민간자격증
※ 층간소음관리사 자격시험 응시료 : ₩75,000(응시자에 한하며, 의무사항 아님)
※ (사)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 명의, 민간 자격증 발급
※ 응시료 납부계좌 (신한은행 140-009-969807 사단법인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
◦ 접수기한 : 2015. 11. 10(화), 18:00까지 (※ 교육대상자 통보 : 2015.11.11)
◦ 접수서류 : 교육수강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각 1매 제출(# 서식 별첨)
◦ 접수방법 : 이메일(jhj@igec.re.kr) 또는 팩스(☎ 032-851-8862)
◦ 문 의 처 :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담당 : 정희정 과장), 전화(☎ 032-835-437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