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관리 상담가 양성과정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함께하는공간
주거문화개선연구소
고객센터

031-238-4591

Fax .  031-238-1093
공지사항
  HOME > 함께하는공간 > 공지사항

층간소음관리 상담가 양성과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21회 작성일 15-11-03 11:08

본문

 

공동주택 입주자의 자율적인 층간소음 관리방안으로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층간소음 생활규칙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

적극적인 합의와 소통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조정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상담가를 양성하여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한 주민주도 역량 강화

 

주 최 : 인천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

후 원 : 주거문화개선연구소,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

교육기간 : 2015. 11. 18() ~ 20(), 3일간

교육장소 : 인천YWCA 교육실(2), 구월동_인천광역시교육청 정문 건너편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자가용 이용 시 인근 시청 또는 시교육청 주차장 이용(주차비 개별 부담)

교육인원 : 40(선착순 모집)

교 육 비 : 무료

교육시수 : 20시간 / 10강좌

교과편성 : 공동주택총론 및 소음.진동개론 이론교육 상담이론 및 실기 민원조정사례 층간소음측정(실습) 및 토론 컨설턴트 자격응시

 

교육 수강료 무료 및 교육일정 중, 중식 제공

수료조건을 만족한 자에 대해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장 명의 수료증 발급

교육수료 후, 층간소음관리사 응시자격 부여 : ()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 시행 민간자격증

층간소음관리사 자격시험 응시료 : 75,000(응시자에 한하며, 의무사항 아님)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 명의, 민간 자격증 발급

응시료 납부계좌 (신한은행 140-009-969807 사단법인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

 

접수기한 : 2015. 11. 10(), 18:00까지 (교육대상자 통보 : 2015.11.11)

접수서류 : 교육수강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각 1매 제출(# 서식 별첨)

접수방법 : 이메일(jhj@igec.re.kr) 또는 팩스(032-851-8862)

문 의 처 :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담당 : 정희정 과장), 전화(032-835-437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