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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생활소음의 저감 방안 /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지침 ①(아파트관리신문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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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52회 작성일 10-01-2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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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바닥구조로는 층간소음의 근본적 문제해결 어려워
 

 

 
1. 개요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환경권이 명시돼 있다. 환경권이라 함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 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등으로 정의된다.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발전으로 주거환경의 질에 대한 거주자의 요구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문제가 주거용 건축물 내에서의 소음과 진동이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상업용 건축물에 비해 사용상의 요구조건이 매우 엄격해지고 있는데,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24시간 거주함에 따라 인접실이나 주변의 소음과 건물의 흔들림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주거용 건축물이 고층화되고 이에 따른 경량화가 가속됨에 따라 소음문제는 가장 큰 불만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에 있다.

바닥충격음은 경량충격음(light weight impact sound)과 중량충격음(heavy weight impact sound)으로 나눠지며, 경량충격음은 가볍고 딱딱한 소리(식탁을 끌거나, 마늘 찧는 소리,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등)로 발생시 사람을 놀라게 하지만 잔향이 없어 불쾌감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서구문화와 같이 구두를 신고 다니는 입식생활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하이힐 소리와 유사토록 고안한 충격원, 즉 ‘Tapping Machine’ 을 사용하도록 하며, 이는 4000Hz 대역까지의 중ㆍ고주파수 성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소리(아이들이 뛰어 다니는 소리)로 발생시 잔향이 남아 사람으로 하여금 심한 불쾌감을 갖게 하며, 심하면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게 한다.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같이 맨발로 생활하는 좌식생활에서 특히 어린이의 뛰노는 소리가 주요 소음원이 돼 고안된 충격으로, 흔히 타이어가 사용된 ‘Bang Machine’을 사용한다. 이의 주파수 특징은 주로 500Hz 이하의 저음역의 차단성능 평가에 사용된다.

재료의 특성상 콘크리트면에 직접 충격이 가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충격음은 인접세대에 쉽게 전달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수시로 경험하는 일로 대표적인 것이 윗층에서 뛰는 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등이며 발생빈도가 높지 않아도 귀에 거슬리는 소음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바닥충격음은 현행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바닥구조로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바닥충격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뜬바닥(floating floor)구조를 채용하고 있으며, 이 뜬바닥구조는 슬래브 위에 유리면과 같은 방진을 완충제를 설치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내장바닥(온돌층)을 구성해 그곳에 가해지는 충격에너지가 직접 구조체(슬래브)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효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 바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대형 건설업체와 자재회사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국내 건설사의 특성상 입주민과의 원활한 대화부족, 소음저감기술의 적용 한계 등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층간소음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층간소음 저감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 공동체 의식의 부족, 소음문제 해결방법 정보 부족 등으로 이웃 및 건설사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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