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우리나라도 공동주택 소음 제재 조항 둬야”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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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55회 작성일 12-04-20 08: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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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은 공동주택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규제 조항을 둬서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사안에 강제할 수 있는 제재 조항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아파트에서 소음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서 3회 경고한 뒤, 이후 다시 어기면 강제 퇴거시키는 규정이 있다.
미국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아파트에서 소음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서 3회 경고한 뒤, 이후 다시 어기면 강제 퇴거시키는 규정이 있다.
특히 뉴저지주는 소음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몇 차례 경고 후, 계속 어기면 벌금(약 3300만원 미만)을 가중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독일은 ‘연방질서위반법’에 의해 공공이나 이웃에게 불필요한 소음 배출은 위법으로 규정하고, 위반하면 과태료(약 630만원까지)를 물린다.
차 소장은 “독일의 경우 타인의 안면을 방해하는 행위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하고, 이 시간대에는 악기 연주나 음향 재생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도 ‘공해방지법’에 명시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층간소음 피해기준은 정해놨지만 구체적인 행위까지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차 소장은 “독일의 경우 타인의 안면을 방해하는 행위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하고, 이 시간대에는 악기 연주나 음향 재생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도 ‘공해방지법’에 명시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층간소음 피해기준은 정해놨지만 구체적인 행위까지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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