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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사장 소음, 입증자료 없어도 배상해야"(CBS사회부 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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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76회 작성일 10-11-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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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아파트 공사장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면, 객관적인 소음측정 자료가 없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30일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주민 169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두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의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 있다"면서도 "소음의 정확한 측정은 일반인이나 행정기관이 입증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워 피해를 입증하는 책임이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공사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서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소음의 정도)를 넘는 피해를 봤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 여러 기준을 감안해 수인한도를 65데시벨(㏈)로 정하고 다른 사건의 실무처리 예시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4만원 씩, 총 3700만 원을 두산건설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두산건설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행당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환으로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해왔으며 이에 인근에 위치한 행당동 H아파트 주민 169명은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소음 피해에 대해 이전까지는 입증의 어려움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을 쉽게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측은 이어 "지금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건설회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기준 제시로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면, 이번 판결이 반드시 건설회사측에 불리한 것 만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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