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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생활소음의 저감방안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지침 ⑤ (아파트관리신문 201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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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68회 작성일 10-02-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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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바닥공법’이 바닥충격음 저감방법 중 가장 효과적
 
3.2 현행 시공상의 문제점
1)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상의 문제
일반적으로 슬래브 위에 완충제를 사용해 뜬바닥으로 할 경우 , 횡으로 공기가 빠져나가 공기의 탄성계수가 부가되기는 하나 완충재가 얇으면 탄성계수가 크고, 동시에 공기의 탄성계수도 커지기 때문에(두께의 절반이면 2배) 저음역에서는 뜬바닥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중·고주파수대역에서 차음등급이 결정되는 경량충격음의 경우, 기존 바닥구조에 10~15mm로 얇은 완충재를 사용해도 중·고주파대역에서 바닥충격음 레벨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개선효과가 크다.
그러나 저주파수대역에서 차음등급이 결정되는 중량충격음은 바닥충격음 레벨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성능개선효과가 크지 않다.
따라서 충격력이 작고, 지속시간이 짧은 경량충격음보다 충격력이 크고, 지속시간이 긴 중량충격음(아이들이 뛰고 달릴 때 발생하는 소리 등)에 거주자의 불만이 집중되며 현행 완충재로는 거주자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에 한계가 있다.
일본의 경우 JIS에서 정하고 있는 차음기준과의 대응을 고려해 공동주택의 뜬바닥에는 적어도 유리면이나 암면 25mm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시공상의 문제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해 사용하는 ‘뜬바닥공법’이란 완충재를 사용해 온돌층을 바닥슬래브 및 벽체와 절연시켜 온돌층에 가해진 충격이 아래층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여러 나라에서는 ‘뜬바닥공법’에 대한 시공지침을 규정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뜬바닥공법’에 대한 시공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일부 시공현장에서는 ‘뜬바닥공법’에 대한 이해없이 임의대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벽체에 설치하는 완충재가 바닥 마감면까지 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벽체 주변에서의 균열발생을 우려해 바닥 마감면으로부터 10~20mm 낮은 완충재를 설치해 벽체와 온돌층이 직접 닿는 경우가 있으며, 완충재를 설치하기 전에 음교발생 억제를 위해 바닥면을 청소하거나 돌출물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런 작업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

3) 완충재 재료상의 문제
바닥충격음의 저감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뜬바닥공법’은 바닥슬래브, 벽 등 구조체와 뜬바닥층을 절연해주는 완충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뜬바닥공법’을 적용해 오고 있는 독일 등 유럽 각국과 일본 등에서는 뜬바닥용 완충재의 종류, 크기, 품질, 시험방법, 시공방법 등을 정해 그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판단규정이 없어 완충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한 경우 부적절한 재료들이 완충재로 검토되는 일도 있다.
뜬바닥용 완충재로 검토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완충성이다.
그러나 완충성이 있다고 모두 뜬바닥용 완충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해 줄 수 있는 방진성(스프링정수), 하중을 가했을 때의 잔류변형량(시간경과에 따른 변화), 뜬바닥층의 구조적 안정성, 보행감, 내구성(시간이 경과해도 완충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등 여러 가지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선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에서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만 국한된 성능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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