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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의 화장실소음은 안전한가요 (한국아파트신문,20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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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04회 작성일 10-09-0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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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는 다양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음관련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는 시공사의 부실시공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고, 일부는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부주의를 그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소음을 발생시키는 주체가 누구이든 간에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생각해하는 것은 발생되는 소음을 완전하게 줄이는 기술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능동소음제어 기술을 이용하여 소음원 제거에 활용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공동주택의 주요 소음원 중 하나인 급배수 설비소음은 변기배수시의 소음으로 아파트 구조의 특성상 배수 배관이 하부층 천장부위에 위치하기 때문이며, 또한 배관의 차음성능이 낮을 경우 상부세대 소음의 우회 전달 경로로도 작용한다. 소음원의 한 원인인 관과 관을 연결하는 부위에 사용되는 2중 곡관은 횡지관으로 사용한 실험에서 자체의 살 두께가 얇고, 중간의 기공층도 차음효과를 가질만한 두께를 갖고 있지 못하여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연구결과 있으며, 3중 엘보우가 기존의 공법보다 4dB 정도의 차음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모든 설비계통의 배관은 가급적 조용한 음 환경을 요구하는 침실과 거실을 피하여 계획하거나 완충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배관은 침실 또는 거실의 벽에 고정시키는 것은 피하고, 고정해야 할 경우에는 방진 배관을 사용하며 매입 배관시에는 건물 구조체와의 사이에 음교현상(Sound Bridge)의 방지를 위하여 완충재로 관벽을 피복한 후 매입하는 다각도의 방지대책이 강구되어야 어느 정도의 소음저감 효과를 볼 것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고층화 따라 하층부에는 과대한 급수압이 작용하게 되고, 그 배관은 매설이 대부분이므로 수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건물구조체를 통해 좌우 상하 세대로 전달되게 된다. 또 배수방식은 아래층 천장배관이 대부분이므로 배수소음은 아래층으로 직접 전달된다. 따라서 급배수 설비소음의 발생량은 배관계통의 설치상태(건물 구조체에 대한 설치방법과 파이프 샤프트의 위치 및 전용 파이프 샤프트의 유무), 배관계통에서의 급수전, 밸브, 분기의 종류나 배치상태, 수압과 관내의 흐름속도 등의 사용조건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러한 소음원을 적절히 저감하기 위해서는 관내 유속, 수압, 급수관에서의 수격작용, 배수입관에서의 유수음 특성, 통기방식, 배관방식, 고체음 절연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구조문제로 화장실에 들어가면 윗층과 심지어 아래층의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소음의 주 통로는 환기구를 통해 전해오는 것인데, 현재 화장실내의 환기구를 제거하지 않는 한 발생되는 소음원을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쉽지 않지만, 가능하면 가정에서 대화를 할 때는 화장실의 문을 잠그고 해야 하며, 화장실 문을 강한 밀착형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국내 공동주택의 자기 세대내 욕실의 변기 및 욕조 급ㆍ배수시 최대레벨이 79dB(A), 세면기 급ㆍ배수시는 73dB(A)(급수시 수압 2.5kg/㎠), 욕조의 급ㆍ배수 설비소음은 75dB(A)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주파수별 최대치는 2000∼4000Hz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심각한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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