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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소음제어를 활용한 블루오션 전략(10) (한국아파트신문, 200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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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35회 작성일 09-08-2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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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소음제어를 활용한 블루오션 전략(10)

- 각 국의 도로교통소음 저감관리 체계(1)-

  도로교통소음 저감을 위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일본은 2001년 1월 성청개편을 통하여 환경청을 환경성으로 격상시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지금까지 각 성에서 분담되어 관리하던 분야를 통합하여 일원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본은 기관의 통합과 더불어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도로소음관리가 가능하도록 전자국토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자 국토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각각의 요소를 긴밀히 협력하여 전반적인 교통․도시환경의 문제 뿐 아니라 소음․진동분야에 효율적이 대안이나 대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소음제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미국 연방 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의 환경영향평가가 동기가 되어 미국음향학회(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미국연방표준국(America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등에서 소음측정기준 및 권장소음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연방법, 지방법 등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종합한 것으로 1966년 지역사회소음(Community Noise)의 영향에 대한 연방법과 그 이하로 노동자의 청각보호를 위한 법령 등 소음 연계법이 제정되었다.

 

 몇 가지 주요 국제기준을 관찰해보면 노동안전위생국(OSHA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는 1970년도에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소음에 대한 허용 노동기준시간과 주파수별 소음한계시간 및 충격소음레벨의 허용회수를 규정하였으며,

미국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는 각종 소음원에 대한 소음규제기준을 1972년에서 1981년까지 단계별로 법령화하였다. 기타 연방소음관계법규로서 1975년에 조달청 시방서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Specifications)에는 건축물의 용도별 환경기준과 건설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을, 주택도시개발국(HUD :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은 주거 건물의 차음성능과 소음레벨의 허용기준을 제정하였으며, 교통국의 규제기준 및 지침서(Department of Transportation Regulation Standards and Guidelines)는 1979년에 소음레벨기준을 제안하였다.

  프랑스의 전반적인 소음관리 법적체제를 보면 계획기증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으며, 부담금의 부과나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기증은 중앙정부에 있어서 기능이 서로 분리 되어 있다. 소음정책은 지자체 수준에서 교통량의 제한, 토지이용 계획, 대중의 인식제고 등 종합적인 조치에 중점을 두는 행정 방식이었으나 EU통합 후 권고기준에 따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적인 측면에서 모색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0년대 초부터 조용한 도시정책을 모토로 하여 도로교통 소음기준을 정온지역내 주간소음 기준을 57 dB(A)로 야간소음을 52 dB(A)로 정하였으나 기준한도가 너무 엄격하게 수립되었기 때문에 현재 EEA의 통합권고치를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독일의 지자체는 소음과 대기오염 배출을 동시에 줄이는데 목적을 둔 교통억제 제도에 중점을 둔다. 독일은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소음기준을 적용하는 나라로 국제표준화기구 ISO와는 별개로 독일공업규격 DIN에 의한 소음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신규도로에서는 주거지역의 낮 소음도가 59 dB(A), 밤소음도가 49 dB(A)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 많은 지역에서 이 소음기준정도를 보호받고 있다.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도로의 노선을 고치거나 방음벽을 설치 또는 영향 받는 주택에 차음시설을 한다. 기존의 도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차음을 해주며, 이때의 기준은 주거지역이나 소음에 민감한 지역에서 주간소음이 70 dB(A), 야간소음이 60 dB(A)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독일의연방도로 소음저감 권고기준>    〔단위 : dB(A)〕

 

신규/ 수리된 도로

기존도로(개선)

병원-학교

57

47

70

60

주거지역

59

49

70

60

상업과 주택지역의 혼합지역

64

54

72

62

경공업 지역

69

59

75

65

       

    참고. www.bmu.de 독일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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