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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전국아파트신문,200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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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07회 작성일 08-12-24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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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

- 새롭게 형성될 시장 공간 -


  최근 공동주택의 민원 중 입주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괴로움을 호소하는 소음은 층간소음(국내 공동주택 생활소음 현황 설문조사 중, 주거문화개선연구소, 2008)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층간소음의 대표적인 소음원으로 분류되는 성인 걷는 소리, 어린이가 뛰는 소리는 실내에서 저감 속도가 아주 느리며 저음의 남성의 음성처럼 톤이 굵은 저주파 음이므로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게 된다.

 

 

  이러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측정으로 누구나 인정 가능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과 육체적 피해를 충분한 금전적 배상으로 미흡하나마 보상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층간소음의 피해자들을 위한 상반된 판결이 최근 내려져 향후 흥미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 판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층간소음 하자 불인정 판결


 서울고등법원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바닥충격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환송 한 사건에서 이를 받아들여 바닥충격음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의 층간소음 측정결과에 의하면 경량충격음은 거실 57~60㏈, 안방 59~68㏈로서 현 기준안(58dB)을 안방인 경우는 최고 10dB 초과하고 있지만, 해당 아파트의 경우는 적용 기준안은 2004년 4월 22일에 시행된 규정이고, 해당 아파트는 1996년에 완공된 아파트이므로 본 기준안(58dB)을 적용시킬 수 없다는 것이 요지이다.

 

  물론, 기준안보다 10여년 이상 전에 완공된 아파트에 현 기준안을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현 기준안(경량 58dB)의 완성은 성남시의 아파트처럼 기존 아파트(2004년 이전)를 대상으로 한 소음측정 결과들을 바탕으로 얻은 결과물이다. 따라서 무조건 기준안과의 시대적 차이로 인해 적용시킬 수 없다는 판결은 이 판결을 유심히 지켜본 유사한 조건의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소음해방을 위한 일말의 탈출 방향을 막아버리는 무책임한 판결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향후에는 2004년 4월 22일 이전에 완공된 아파트의 거주자는 시공사나 시행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하기 쉽지 않고 해결도 쉽지 않아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 수 있는 층간소음을 그냥 참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도 동시에 판결내용에 언급을 해야 할 것이다.



입주민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 판결

  부산의 한 아파트 4층에 거주하면서 2년 가까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수면장애, 신경증 등의 고통에 시달린 한 입주자가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에 재정신청을 했고, 이에 중앙위는 해당 건설사에게 420만원 상당의 정신적 고통 배상액을 지급할 것은 조정했다.

 

해당 건설사의 강력한 항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산지법은 건설사의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해당 건설사에게 57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을 요약하면, “주택건설 관련법령상 기준을 충족한 것만으로는 침해행위를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밀폐된 주거공간의 경우 이미 기준을 초과한 바닥충격음과 파생되는 진동소음, 그리고 이를 몸으로 느끼는 상태와 주관적 감정까지 고려하면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층간소음 피해자의 심정을 한층 이해하고 내린 판결이라 층간소음 피해자들과 10여년 가까이 상담을 하며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필자는 너무한 현명한 재판부의 판결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건축법상 하자가 없더라도 아파트 입주민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었다면 시공사가 재산상 피해와 함께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과 층간소음 고통을 받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파트의 완공된 시기가 적용 기준의 시행시기(2004년 4월 22일)와 달라 층간소음을 하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상반된 판결을 볼 때, 과연 국민들은 어느 재판부의 판결이 소비자를 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현명한 판결일지 잘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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