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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소음 저감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2)(한국아파트신문,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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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91회 작성일 08-11-2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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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소음 저감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

- 새롭게 형성될 시장 공간(2) -


  우리나라 속담에 본인은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범죄 현장의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로 범인으로 오해를 받게 된다는 의미의 ‘오이밭에서는 신발끈을 묶지말라’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이 최근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액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민지원 특별법’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급한 일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항공기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 특별법으로 항공기 소음을 발생시키는 주범으로 오해를 받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강제로 승객부담금을 감당하며 항공기를 이용해야 하는 탑승객들이 향후 오히려 정부나 항공사가 내세운 특별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역 소송을 진행하는 차마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그렇다면 정부나 항공사의 의도대로 공항지역 주민지원 특별법으로 점점 민원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소음피해 주민들의 분노를 약간이라도 잠재울 수 있을까.    다양한 소음에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소음민원 피해자들을 10년 가까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필자의 생각으로는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의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키거나 공항을 완전히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은 곳으로 이주시키는 등의 확실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만, 이처럼 정부나 항공사가 특별법을 이용한 자금마련을 통해 약간의 보상금만으로 이들의 아픈 상처를 덮고자 할 경우에는 이 보상금이 더 큰 민심을 폭발하는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특별법의 허와 실


  현재 항공기 소음에 대한 법적 규제는 항공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에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간접보상에 대해선 규정돼 있지 않음에 따라 정부가 제정에 나서는 것이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단일법인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특별법이다. 

 


  특별법안은 소음대책사업을 3단계로 나눠 ▷1단계(2008~2010년)엔 주택방음창과 학교방음창 설치사업 시작 ▷2단계(2011~2020년) 방음창 설치사업 완료 ▷3단계(2021~2030년) 주민대책사업 비율 변경 등의 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기존의 소음대책사업 외에 주민지원사업 부분을 신설해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홍보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재원조달 방법이다. 정부는 소음대책과 주민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7천68억8천만원으로 예상하고, 2010년부터 1인당 1천원의 여객분담금을 징수한다는 입장이다. 2011년부터는 현재의 항공기 소음부담금도 100% 인상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한국공항공사의 소음대책사업 재원은 현행대로 연간 90억원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특별법에 따른 소음대책사업 재원의 절반을 손쉬운 방법인 항공기 승객으로 돌리겠다는 셈이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항 주변 지역에 소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항공기를 탈 때마다 벌금을 내야 한다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소음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의 이용객들이 벌금을 물어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아닐까 심히 걱정이 된다.


  합리적으로 항공기 소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수의 이해 관계자, 즉, 공항주변의 피해주민들, 건설사, 항공사, 정부(국토해양부, 환경부), 시민단체, 자치단체, 학교, 법원 등과 효율적이면서 개방적인 지식 네트워크를 만들어 실마리를 풀기 위한 통합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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