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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소음 저감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전국아파트신문,20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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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25회 작성일 08-1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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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소음 저감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

- 새롭게 형성될 시장 공간(1) -


  공항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영향은 항공기 1대에 의한 소음크기나 시끄러움보다는 항공기가 계속하여 반복 운항하는데 더욱 큰 영향이 있다. 최근 김포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공항 주변지역 가운데 일부가 소음 기준치를 넘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김포 등 전국 공항주변에 설치된 96개 지점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공항의 일부 측정망이 허용 기준치인 75웨클(WECPNL)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급격한 경제발전과 국민소득의 증가, 가치관의 다양화 등으로 생활수준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려는 국민의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반해, 제반 공항주변의 환경공해는 전국적으로 더욱 악화되고 잇는 실정에 있다.

 

  그 중 소음공해에 관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의 내용도 개별적, 산발적으로 발생하던 것이 집단적,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방부의 발표에 의하면, 항공기 소음의 피해에 의한 주민 배상액으로 지불되어야 할 잠정적인 액수는 1,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한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주공항의 의미있는 배상 판결


  국방부의 발표에 의하면, 항공기 소음의 피해에 의한 주민 배상액으로 지불되어야 할 잠정적인 액수는 1,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한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일례로, 청주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1인당 최고 370만여원까지 보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위자료 액수로는 소음도 80~90웨클 지역 거주자는 월 3만원, 90~95웨클 거주자는 월 4만5,000원, 95~100웨클 거주자는 월 6만원으로 정한 뒤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감안해 산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피해 정도 및 거주기간에 따라 1인당 11만9,000원에서 376만1,000원을 배상 받을 수 있으며 총 보상금액은 83억여원에 달한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청구소송에서 내려진 재판부의 판결내용이다. 그 판결내용을 요약하면, “청주공항의 경우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의 정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성질 및 정도, 생활방해의 정도, 원고들의 거주지역 현황, 항공기 소음규제기준 등을 감안하면 청주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0웨클(항공기 소음 단위)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라는 것이다. 과거 판결의 경우는 대부분 소음기준의 초과여부만을 판결의 잣대로만 삼은 반면에, 최근에는 거주자들의 정신적 피해 및 일상생활 침해의 정도에 더 치중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특별법이라는 피해 주민의 보상을 강화하는 법을 마련중이다. 현재 항공기 소음에 대한 법적 규제는 항공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에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간접보상에 대해선 규정돼 있지 않음에 따라 정부가 제정에 나서는 것이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단일법인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특별법이다. 문제는 재원조달 방법인데, 항공기 승객들의 부담금으로 손쉽게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너무나 황당한 정책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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