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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한국아파트신문,20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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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53회 작성일 08-09-1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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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
- 새롭게 형성될 시장 공간(6) -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 내 도로변 주거 및 사무용건물을 비롯하여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가 통과하는 시골의 도로변 주거지역에서조차 도로교통소음 문제는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심각한 환경공해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로교통소음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와는 달리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별로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교통소음진동규제기준에 대한 소음기준을 정하고 있다.
 
 
                 환경부가 규정하는 도로교통소음의 기준
 
  ▶ 소음 기준 : 환경부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소음 등에 여러 환경공해에 대한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일반지역과 도로변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낮과 밤에 대해 소음에 대한 환경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기준에 대한 측정은 환경부 고시 제 2003-221호(소음ㆍ진동공정 시험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 제28조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기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ㆍ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즉, 정온을 요하는 주요시설, 주거형태, 교통량, 도로여건, 소음ㆍ진동규제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교통소음ㆍ진동의 한도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하여 교통소음ㆍ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환경부장관 또는 교통소음ㆍ진동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교통소음ㆍ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문제점 :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실외 전층을 65dB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서는 실외 1∼5층 기준 평균 65dB 미만으로 유지(또는 도로변 50m 이격)토록 규제함으로써 6층 이상 거주 공동주택 주민들이 소음저감을 위한 민원을 제기하고 도로공사가 도로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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