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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음저감을 위한 블루오션전략(새로운 시장공간(11),한국아파트신문,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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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88회 작성일 08-08-0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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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소음저감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

-새로운 시장 공간(11)-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기존 아파트의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들에게 건설사 또는 시행사와의 법적 소송의 통로를 제시해 줌으로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분노하는 입주민의 감정을 해소해 주고 있다.

 

이러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노력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대한 하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공동주택 소음문제를 법적인 형태로 해결하고자하는 것은 양측(입주자와 건설사 또는 시행사) 모두에게 올바른 해결방법은 아니지만, 입주민의 안락한 거주공간을 방해하고 있는 건설사(또는 시행사)가 향후 좀 더 쾌적한 주거공간을 만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하다.



층간소음 하자분쟁을 위한 효과적인 검사방법


그렇다면 발생된 하자분쟁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선행되어야 할까.

 

하자분쟁이 할생할 경우, 먼저 측정결과의 신뢰성 확보와 측정결과로 인해 의뢰자와 측정자, 건설사 등 이해 관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검사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검사방법에는 측정대상 세대수의 선정방법, 측정부위, 측정 세대수, 측정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자격, 측정기술자의 자격 등 구체적인 검사방법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자분쟁이 발생한 경우, 검사대상 단위 세대 내에서 검사대상 공간을 선정하는 방법은 다음의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세대내의 대표적인 공간 1개소를 선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은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아이들이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적 여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음 발생빈도가 높고, 단위 세대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거실공간만을 측정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측정기관간에 방법상 또는 측정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충격원의 가진 위치, 마이크로폰의 높이 및 위치, 표준잔향시간, 용적 산출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둘째, 거실 1개소와 입주자가 원하는 장소 1개소 등 총 2개소에 대해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은 가족 생활의 중심이 되는 거실을 측정대상에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입주자에 따라 생활패턴이나 주생활 장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를 반영하는 방법이다.

 
 


셋째, 모든 침실 및 거실에 대해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각 세대별로 1개 공간을 측정할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이 측정대상이 되나 이 방법은 거실과 방이 4개인 평형에서는 양 8개 세대에 대해서만 측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사대상이 되는 총 세대수가 줄어들게 된다.

 
 


검사대상 단위 세대내에서의 검사대상 공간의 선정방법은 거실공간을 기본으로 하고 입주자가 원하는 장소 등 2개소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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