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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음저감을 위한 블루오션전략(새로운 시장공간(10),한국아파트신문,200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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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69회 작성일 08-07-1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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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소음저감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
-새로운 시장 공간(10)-

 
  ‘1%의 소음이라도 줄여드립니다’라는 한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광고를 소음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기억을 할 것이다. 필자는 그 당시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하던 소음이라는 이슈를 광고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건설사의 이익추구를 위한대담성에 놀랐던 기억이 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긴 기간이 지난 현재, 그 광고와 함께 분양된 아파트에 사람들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다. 그 아파트는 당연히 타 아파트에 비해 소음 민원이 적게 나와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본 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소음에 안전하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아니요’라는 광고의 선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다.
 
  건설사의 큰 기대와는 달리 왜 이러한 대답이 입주민들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소음광고는 내보낸 건설사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의 어떠한 업체보다도 견실한 시공에는 자신이 있으므로 자신있게 이러한 광고로 타 업체와의 차별성을 보였을 것이다. 견실한 시공만으로 소음 민원이 해결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에 집중한 결과, 가장 중요한 실 생활을 하는 입주민들이 생활소음을 보는 관점과 원하는 서비스 제공에실패한 결과이다. 즉, 소음민원을 해결하는 중재자로서의 상담창구 역할은 등한시한 결과이다.
 
 

표준바닥구조의 한계점

 

  그렇다면 향후에 등장할 표준바닥구조(슬라브 두께만 210mm이상)와 소음기준(경량 58dB, 중량 50dB)을 충족시켜 입주된 아파트는 소음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일까. 지난 8년 동안 공동주택의 소음문제 민원해결을 통하여 노력해 온 필자가 보건데 지금의 공동주택에서 소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이 줄어 들지는 않을 것이다.
 
  소음에 안전하다는 건설사의 주장만 믿은 입주민들은 입주 즉시 들려오는 윗층 등 각종 소음에 대한 보상 심리와 건설사의 소음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에 대한 분노로 소음에 대한 민원은 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의 수준을 뛰어 넘을 수도 있다.

  물론 건설사는 표준바닥구조와 소음기준의 준수만으로 법적 소송의 책임에서 현재보다는 자유로울 있지만, 법이란 국민의 정온한 환경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많은 대다수의 입주민(국민)이 원할 경우, 표준바닥구조와 소음기준을 충족시킨 아파트도 법적인 부분에서 마냥 자유로움을 즐길 수는 없을 것이다.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법

 

 

  공동주택 소음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건설사는 현 시점에서 입주민들의 피해호소에 관심을 갖고 시공과 법적인 기준 준수를 통한 외형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소음 민원창구를 입주하는 아파트에 두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입주민들을 감동시킨다면 당장은 아닐지라도 멀지 않은 시점에는 법적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법적소송에 처한 아파트 건설사도 입주민들에 의해 소송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타 아파트와는 차별되는 결과로 건설사의 브랜드 가치는 저절로 상승할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입주민들은 아무리 튼실하게 시공을 한 아파트라도 윗층에 사람(소음원)이 있는 한 약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분양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통하여 민원해소를 위하여 소음해결 전담창구를 만들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1%의 소음이라도 줄여드립니다’라는 광고의 문구는 소리 소문없이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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