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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음저감을 위한 블루오션전략(새로운 시장공간(5),한국아파트신문,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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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62회 작성일 08-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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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소음저감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

-새로운 시장 공간(5)-

 

  현재 전국 아파트 가구 수는 거의 600만이다. 인구의 절반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층간소음으로 불쾌감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공동주택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동안 각종 소음을 발생할 것이며, 이 소음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역시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의 소음피해 당사자인 입주자와 건설사, 해당 공무원들은 왜 층간소음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동주택을 바라보는 이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 건설사 VS 층간소음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기준은 신규아파트(2006년 1월 이후 시행)의 경우, 경량 및 중량충격음은 각각 58dB와 50dB 이하로 하거나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를 충족하도록 규정한 표준바닥구조로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2001년 처음으로 이 기준안 문제가 토론 테이블에 놓여졌을 때 대부분의 건설사는 32평형을 기준으로 150∼200만원의 분양가가 상승해서 입주민의 비용 부담이 증가를 이유로 반대를 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환경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과연 이들의 주장대로 층간소음 문제는 사소한 것이며 입주민들은 부용이 부담이 되어 층간소음은 참고 살아갈 것인지를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결과는 층간소음이 해결된다면 분양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라는 사람들이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이 기준안 마련은 계속 추진이 될 수 있었다.

 

  과연 이들의 주장처럼 층간소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정도의 비용이 층간소음 해결에 목말라하는 입주민들에게 과도한 비용인지를 되묻고 싶다. 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입주민)의 주요 관점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 입주민 VS 층간소음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층간소음의 피해를 호소라는 사람들은 그 책임을 두 분류에게 전가한다. 먼저, 소음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두께의 바닥과 벽을 시공하지 않음으로써 소음이 발생되므로 건설사의 책임을 돌린다. 다음은 윗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생활태도를 지적한다.

 

  물론, 이 두 가지의 문제가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문제 중 처음의 문제는 시공비의 상승을 고려하는 건설사의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도 해결이 되기에는 쉽지가 않으며 그들의 시각처럼 윗층에 사람이 살고 있는 한 소음은 발생될 수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두 번째의 윗층 사람의 생활방식은 아래층 사람이 충고를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입장은 소음의 피해자인 아래층 사람들이다. 쉽지는 않지만 아래층과 윗층이 힘을 합쳐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또는 아파트의 특성에 적합한 층간소음 규제항목을 만들어 지켜나가면서 서로간의 대화의 장을 통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방법은 어떨까.

 

  소송에서 이길 경우는 건설사가 주는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겨 좋고, 규제항목 아파트에 정착할 경우는 쾌적한 아파트라고 전국에 소문이 나서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서로 입주할려는 이유로 아파트 값이 상승해서 이득이 될 것이다.



▶ 공무원 VS 층간소음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해결이 가능하지만, 항상 하자에 따른 배상규정이 문제가 된다. 구체적인 배상규정이 없는 이유로 소음 등으로 건설사 또는 시행사에게 직접피해에 대한 소송의 시작에서부터 실제로 배상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길어지게 된다.

 

  김포의 한 아파트는 소음 하자소송을 건설사를 상대로 3년이나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건설사에 패소로 소음피해의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다. 법이나 규칙이 제정되고 처벌과 배상 규정이 명문화된 경우에도 그 법과 규칙을 집행할 전문성과 입주민을 생각하는 사랑을 겸비한 공무원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만약 공무원이 소음저감을 위해 건물의 바닥과 벽의 두께만이라도 규정대로 시공토록 건축업체를 감독하였다면 현재의 심각한 소음문제만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향후에는 층간소음을 입주자들과 건설사, 해당 공무원들은 이웃간의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입주자, 관리주체, 건설사, 시행사, 정부(국토해양부, 환경부), 시민단체, 자치단체, 학교, 법원 등과 효율적이면서 개방적인 지식 네트워크를 만들어 실마리를 풀기 위한 통합적인 움직임이 분명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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