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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음저감을 위한 블루오션전략(새로운 시장공간(2),전국아파트신문,200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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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15회 작성일 08-05-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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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소음저감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

-새로운 시장 공간(2)-


  바야흐로 ‘소음 전쟁’의 시대다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1991년 7월~2007년 3월까지 1971건의 환경 분쟁 접수 중 처리한 1622건 중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분쟁이 1408건으로 8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많은 환경문제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직접적이면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바로 소음이고 그만큼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일상소음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괴로움을 호소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층간소음의 대표적인 소음원으로 분류되는 성인 걷는 소리, 어린이가 뛰는 소리는 실내에서 저감 속도가 아주 느리며 저음의 남성의 음성처럼 톤이 굵은 저주파 음이므로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게 된다.



  ▶ 층간소음 방지대책 ‘국토해양부 VS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는 건물의 시공 개선을 통한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충격음은 58dB, 중량충격음은 50dB 이라는 규제 기준안을 만들었으며, 이를 신규 아파트(2006년 1월부로 분양 허가를 취득한 아파트)에 적용을 하여 층간소음을 줄이는데 적잖은 효과(슬라브 두께 210mm이상 또는 소비자 등급제)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2008년) 하반기부터 이 기준의 적용을 받은 아파트에서 입주자들의 실 생활이 시작되므로, 향후 충분한 기간(6개월 이상)을 두고 거주자들의 반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기존 아파트의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들에게 건설사 또는 시행사와의 법적 소송의 통로를 제시해 줌으로서 분노하는 입주민의 감정을 해소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날로 심각성이 더 해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그 한계를 곧 들어 낼 것이다.



  ▶ 법원의 판결 배상액


  현재까지 법원은 입주민들이 승소할 경우, 건설사나 시공사로부터 받게 되는 평균 배상액은 각 가구당 대략 1백50만원(25평 기준), 전세 및 월세자는 대략 20만원(정신적 피해 배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리적으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수의 이해 관계자, 즉, 입주자, 관리주체, 건설사, 시행사, 정부(국토해양부, 환경부), 시민단체, 자치단체, 학교, 법원 등과 효율적이면서 개방적인 지식 네트워크를 만들어 실마리를 풀기 위한 통합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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