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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음저감을 위한 블루오션전략(새로운 시장공간(1),한국아파트신문,200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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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11회 작성일 08-04-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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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소음저감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

-새로운 시장 공간(1)-


  한때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의 비교를 통한 성공을 창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미래전략 책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린 적이 있다. 이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레드오션은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산업을 뜻하며 이미 세상에 알려진 사고방식 시장공간이다.

 

  블루오션은 현재 존재하지 않은 모든 사고의 산업을 나타내며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는 시장 공간이다. 레드오션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일단 경쟁자를 이기려는 생각이며, 대조적으로 블루오션은 경쟁자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경쟁을 그만두는 것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의 접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공동주택의 각종 소음(특히, 층간소음) 문제 해결의 대표적인 방법은 하자소송 업체를 통한 공동주택 입주자와 건설사 사이에 경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법적소송이다.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행해지는 법적소송이 아닌 다른 접근방법을 생각해낸다면, 입주민과 건설사간에 새로운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블루오션의 영역이 창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어떤 일의 성공을 위해서 블루오션에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는 더 이상 가치가 없거나 심지어 가치를 훼손시킴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요소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이를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도 변함없이 계속 정부가 시행중인 층간소음 규제방법의 실패 원인을 블루오션 전략에서 제시하는 방법과 연관을 시켜 살펴보면 해결점이 보일지도 모르겠다.

 


  국내 공동주택에서 소음 저감을 위해 제거되어야 할 몇 가지 요소를 통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살펴보자.

 

 

  첫째, 공동주택의 입주민을 위한 소음저감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미국, 독일 등)의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의 권한이 관리소장에게 주어져 있는 반면, 국내는 관리소장 보다는 입주자 대표나 동대표 등에게 그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의 경우, 관리소장이 공동주택 소음저감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층간소음 규제 항목에 필요한 안건을 제시하더라도 그 안을 시행하기에는 많은 절차와 시일이 걸리게 된다. 또한 그 제시한 안이 아파트의 일정한 입주민들의 영역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비난과 책임을 혼자 감당하게 되므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공동주택 일부 입주민들의 이웃을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의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 주위 사람들의 배려없이 아파트가 단독 주택인양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다니는 것을 ‘아이의 기를 죽인다거나 우리집에서 우리 아이가 뛰는 것이 어떠느냐’는 차원에서 이를 방관하는 어른들이 있다.

 

  이것은 향후 폭력이나 심지어 살인 동기를 유발하는 아래, 윗층 이웃간의 층간소음 문제 발단이 되는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래층 사람이 피해를 호소하면 일부 윗층 사람은 ‘우리 아이가 집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날아 다녀야 되는냐, 소음이 싫으면 이사를 가라’는 등 황당한 변명으로 이웃인 아래층 사람과는 대화의 고리를 끊어 버리는 발단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다. 물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위층 사람만의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윗층에서 발생되는 소음문제의 정확한 해결접근 방법의 부족으로 과도한 관리소 신고 및 인터폰 사용, 소음 발생은 무조건 윗층의 잘못이라는 그릇된 생각, 심지어 경찰신고 등 과도하게 행동을 하는 아래층 사람의 문제도 있는 것은 분명하다.

 

 

  셋째,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소음이나 이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부족이다. 쾌적한 공동주택 건설이라는 훌륭한 의도하에 만든 층간소음 규제항목을 쾌적함보다는 아파트 값을 걱정하는 입주민들의 상황 및 관리소장의 위치는 배제하고 의무사항이 아닌 상태로 각 공동주택의 자율에 일임한 무책임한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다.

 

  2년 전부터 필자가 속한 연구소와 시민운동본부에서 층간소음 규제 항목을 의무화 하기 위해 국회에 건의를 하고 있지만, 규제항목을 만든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 반대로 계속 답보 상태에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지만, 상기에 제시한 몇 가지 항목들을 먼저 제거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쾌적한 공동주택을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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