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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실태(2),한국아파트신문,200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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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20회 작성일 08-04-17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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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소음저감을 위한 개선방법

-바닥충격음(2)-

  

  최근 심각해져가는 국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 건설교통부(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2006년 2월에 주택법 시행령 제39조의 3 및 제7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주자가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골프연습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준수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 주택법 시행령은 강제성이 없고, 층간소음에 대한 입주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현재 이 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아파트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 법의 시행의 문제점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향후에는 국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입주민간의 폭력, 법적고발 등 이웃간의 아픈 상처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방안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국내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 독일 등 선전국은 공동주택이라는 건물에 대한 소음규제기준을 강화시키기 보다는 공동주택에 생활하는 입주민들의 소음발생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 강한 처벌함으로써 소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대처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의 경우, 공동주택의 경량충격음(가벼운 물건이나 의자를 움직일 때 발생하는 소리 등)은 58dB, 중량충격음(아이들이 뛰거나 어른들이 걸을 때 발생하는 무거운 소리 등)은 50dB로 층간소음방지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벽식구조 방식의 슬래브 두께를 210mm로 강화하였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자로 하여금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기준을 경량 및 중량충격음을 각각 총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놓고 있다.(표 1 및 표 2 참조).

물론 이러한 규정의 개정은 국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저감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시공사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규제 기준(경량 58dB, 중량 50dB)을 만족시키거나 슬라브 두께를 210mm로만 시공을 하면(분양 후 입주자들이 소음문제로 법적 하자소송을 할지라도) 시공사는 소음의 법적 문제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특권을 획득하게 되는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될지도 모른다.

 

 

  공동주택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미국 뉴욕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소음을 일으키면 법적인 권한이 다소 약한 국내의 관리소와는 달리,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소음 발생에 대한 강한 경고를 3회 이상하게 하게 되고,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또한 뉴 저지주는 소음을 전담하는 공무원(국내의 경우는 각 시, 구청의 환경과 공무원에 해당)을 배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일으킨 자에게는 몇 차례의 경고를 한 후, 1차적으로 3,000달러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소음을 유발할 경우에는 3,000달러 미만의 범위에서 3번까지 벌금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미국보다 다소 앞서서 소음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였던 독일은 타인에게 소음 피해를 주는 자에게 민법, 연방질서법, 공해방지법 등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법 제906조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이웃으로부터 가스, 증기, 냄새, 연기, 열기, 소음/진동의 수임한도를 넘어 침해받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고, 연방질서위반법의 제11조 1항은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의 배출은 위법이라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약 63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해방지법 제11조와 14조에서는 타인의 안면을 방해하는 일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하는 항목과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 및 정원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만 해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웃에 소음을 일으키는 악기연주 및 음향재생기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표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      (단위 : dB)

등 급

역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1급

L′n,AW ≤ 43

2급

43 ≤ L′n,AW ≤ 48

3급

48 ≤ L′n,AW ≤ 53

4급

53 ≤ L′n,AW ≤ 58

  

            

 <표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      (단위 : dB)

등 급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1급

L′i,Fmax,AW ≤ 40

2급

40 ≤ L′i,Fmax,AW  ≤ 43

3급

43 ≤ L′i,Fmax,AW  ≤ 47

4급

47 ≤ L′i,Fmax,AW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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