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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실태(1),한국아파트신문,2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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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54회 작성일 08-04-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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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소음저감을 위한 개선방법

-층간소음의 실태(1)-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의 바닥충격음 문제는 가볍고 단단한 물건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경우와 무겁고 유연한 물건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가볍고 단단한 물건은 바닥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그 충격특성이 변화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2가지의 바닥마감재(종이 장판지: 방 등 사적공간에 사용, 발포비닐계 장판지 : 거실 등 공용공간에 사용)가 실의 용도에 따라 널리 사용되는 경우에는 바닥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경량충격음에 대한 차음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량충격음의 경우에는 바닥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충격음 차단성능을 나누어 평가해야 하며, 그 결과 또한 마감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닥마감재로서 발포비닐계통의 륨류를 깔고 있는 경우, 완충재를 사용한 바닥의 경우는 대부분 법 기준의 58dB을 만족하고 있으나 완충재 미적용 바닥은 법 기준을 대부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완충재를 적용한 바닥구조의 경우에는 미적용 바닥구조에 비해 최소 5∼15dB까지 충격음 차단성능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바닥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바닥은 온돌이라는 난방방식으로 인하여 슬래브 위에 별도의 온돌층이 구성되기 때문에 슬래브만으로 구성되는 바닥구조보다 그만큼 바닥의 중량이 커진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의 측정결과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바닥충격음 저감용 완충재를 적용한 공동주택의 경우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은 미적용 바닥구조와 유사하거나 3∼5dB 정도의 충격음 차단성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재료나 시공공법에 따라서는 오히려 완충재를 적용하지 않은 바닥구조보다 성능이 저하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부분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소음저감대책이며,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존 아파트의 경우는 상기 방법과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항목을 공동주택관리규약(2006년 2월)에 삽입하여 관리소장과 입주민들의 합의하에 그 규제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관리규약은 입주민이 지켜야 할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부재와 의무사항이 아닌 이유로 그 법의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간절하다.

 

 앞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내용을 실례를 들어 설명하였지만, 입주민과 건설사간의 법적 분쟁이 넘쳐나는 현 시점에서 국내 공동주택의 현실에 적합한 층간소음 규제 항목을 만들어 실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통한 상처뿐인 배상보다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계속).




<공동주택관리규약내 층간소음규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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