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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3)(한국아파트신문,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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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12회 작성일 14-02-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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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위기가 발생한 초기에, 공동주택의 승인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했다. 경량충격음은 2004년 4월 23일부터, 중량충격음은 2005년 7월 1일부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방지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는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에 대한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벽식구조방식의 공동주택 슬래브 두께를 현재 주로 건설되고 있는 135mm에서 210mm로 강화하는 표준바닥구조를 마련하여 당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도입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제도의 취지에 부응하려 한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 수요자로 하여금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법적인 최저 기준인 경량 및 중량충격음 각각 58dB 및 50dB을 최하등급(소음은 들리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두고, 등급간의 음압레벨차를 두어 총 4개 등급으로 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향후 악순환 될 가능성이 있는 층간소음문제의 고리를 막으려고 했다. 물론, 향후 더 많은 시간이 지나봐야 하겠지만 층간소음의 문제를 막기에는 이러한 조치가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공동주택에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도 현실이라는 것을 말이다. 층간소음이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일반적인 피해의 심각성을 살펴보자. 먼저, 가장 큰 피해는 수면방해일 것이다. 수면방해는 이웃간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이론에 의하며, 소음에 의해 수면에서 깨는 것은 소음도와 소음세기, 변동성, 수면의 깊이, 개인차(연령, 성별, 약물 등)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변동소음(소음이 시간에 따라 크고 작은 음으로 불규칙하게 달라지는 소음)은 일정한 소음보다 잠에서 깨기가 쉬우며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가벼운 수면을 취하게 된다. 수면손실에 대한 장기영향은 건강위해(健康危害) 측면에서 알려져 있지 않지만 빈번한 수면방해는 건강한 다음날의 설계에 위해한 것은 분명하다. 현 시점에서는 또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급한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경범죄 처벌의 적용의 한계로 층간소음 고의유발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것은 과거에도 지적되어온 것이다. 최근 사례로, 위층 거주자가 고의로 심하게 “쿵, 쿵” 걷거나 망치질 등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아래층 거주자는 위층을 향하여 고의적으로 음향스피커나 천정을 심하게 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층간소음을 발생하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현재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는 상황이다. 경범죄 처벌법에 고의적인 층간소음 유발자에 관한 조항을 첨부하여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데, 즉, 소음유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확대적용 할 필요 있다.

 

층간소음 저감에 필요한 공동체 의식 개선을 위한 TV 공익방송 등을 통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일반 국민은 TV나 신문 등 매체를 통하여 층간소음 인한 사건, 사고 소식만 접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의식이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한 정부차원의 TV공익광고, 캠페인 의 확산이 필요하다. 층간소음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어린이들의 주 생활터전인 어린이집과 학교는 층간소음의 주원인인 아이들에 대한 “위층의 바닥은 아래층의 천정”등의 공동체 의식 인성교육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가장 큰 문제이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는 먼저, 주 소음원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정기교육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 층간소음 부분을 수록하여 인성교육을 정기화 해야 하며, 이를 반드시 성적에 반영하도록 해야 하며,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각 지자체의 관련 공무원 및 아파트 관리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좀 넓은 의미로는 층간소음 전문가를 양성하여 각 아파트에 배치하고 원활한 층간소음 민원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인력창출을 도모하여 층간소음 민원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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