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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또다른 방법(2)(한국아파트신문,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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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07회 작성일 14-01-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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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법규 및 제도적 장치는 1차적으로는 입주민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층간소음 민원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2차적으로 실생활에 발생되는 층간소음 관련 법적 기준을 제정하여 법적인 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각 공동주택의 관리소는 소음을 유발하는 자에게 1차 시정권고 전에 먼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각 공동주택의 특성에 적절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준수사항 및 소음피해를 당하는 입주자가 취할 행동요령을 정하고, 이를 모든 해당 입주민들이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공고한다(최소 3개월 이상 공고). 1차 시정권고 전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항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일(세탁, 청소 등)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8시부터 10시 사이에만 한다. 제 2항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웃에 소음을 일으키는 피아노 등의 연주 및 음향재생기의 사용을 금한다. 제3항 공동주택내 에서 문을 쾅 닫는 것, 계단에서 뛰는 행위,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 일체의 소음은 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자제한다 등이다. 구체적인 운영방법 ㉠ 운영규칙으로 제정된 사항을 위반시 관리주체가 소음원 발생자에게 1차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 단, 관리주체는 소음피해자가 10일에 3차례 이상 상기사항 중 2개 이상의 항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시정권고를 한다. ㉢ 시정권고를 한 후, 5일 정도 그 경과 추이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때 상기 기간 중에 민원인의 민원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사건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시정권고 후, 5일 이내에 동일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 취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민원인(피해자)과 소음발생자, 관리위원회 3자 면담과 면담 후, 관리 위원회는 2차 경고문 통지 여부를 결정한다. 소음피해를 당하는 입주자가 취할 행동 ㉠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윗층(가해자)과의 대화이다. 그러므로 현재 겪고 있는 소음 문제에 대하여 윗층 사람과 충분한 대화를 한다. ㉡ 다음으로, 아파트내 분쟁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리소장과 상의를 한다. 이때 윗층에서는 주로 어느 시간대 및 어떤 방법으로 소음을 내는지 등을 상세하게 관리소장에게 전달해야 하며, 또한 현재 소음으로 인하여 당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하게 설명한다.

 

㉢ 다음으로, 반상회, 노인회, 부녀회 등에 층간소음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 문제임을 인식시킨다. 2차 경고문 통지의 경우, 관리소장은 1차 권고사항을 어긴 층간소음 유발자에게 2차 경고문을 발송할 수 있다. 단, 2차 경고문을 당사자에게 발송하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관리소측이 주의할 점은, 이 시기의 층간소음 유발자 및 피해자는 기대했던 소음해결과 피해호소가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달리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게 되자 실망과 분노가 교차하는 상태이므로 대화시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당사자의 현 상황을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파악하고 그 처한 상황을 이해해주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대화시도를 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당사자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음측정을 통하여 소음발생의 이상 유ㆍ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하에 간단한 흡음재를 시공하여 충격을 완화시킨다.

 

단, 이 경우에 관리소장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소음해결을 위한 관리소측의 충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주의없이 소음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자에게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벌칙에 의거 2차 경고문을 발송한다. 1차 시정권고와 2차 경고문 통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자에게 관리소측은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벌과금의 범위는 각 공동주택의 특성에 적합하게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그 한도를 정해야 하며, 반드시 모든 입주민들이 충분하게 숙지를 하도록 관리소측은 지속적으로 공고한다.

<관련법>

법적 조항

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관리규약 준칙

관리규약 준칙

층간소음에 관한사항 등

관리규약 준칙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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