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현장측정, 이대로 괜찮은가(1)(한국아파트신문,2013.12.11)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연구소소개
주거문화개선연구소
고객센터

031-238-4591

Fax .  031-238-1093
칼럼
  HOME > 연구소소개 > 칼럼

층간소음 현장측정, 이대로 괜찮은가(1)(한국아파트신문,2013.12.1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49회 작성일 13-12-25 15:23

본문

국내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음성능을 평가할 때 간단한 수치로 나타내어 그 차음의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등급을 표시하는 것이다. 차음등급은 바닥충격음을 주파수 분석하여 가장 문제시되는 주파수 대역의 측정값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곧 거주자가 가장 시끄럽게 느끼거나 문제시 할 수 있는 소음원의 특성이 등급결정 주파수에 의해 잘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중량충격원은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좌식생활을 하는 일본이나 국내의 경우와 같이 바닥충격음 발생 및 불만의 주요 요소인 어린이 쿵쿵거리는 음, 실내보행음 등을 올바로 평가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이다.

 

따라서 중량충격원에 대한 차음성능도 저주파수 대역에 높은 보정을 가해 평가되도록 등급곡선이 작성되어 있으며 저주파수 대역의 측정값이 낮을수록 차음등급이 낮아져 그 성능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즉, 등급의 결정이 주로 저주파수 대역에서 이뤄짐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시공가능한 바닥구조들은 완충재료를 암면을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바닥구조 유형은 63Hz∼250Hz의 저주파수 대역에서 바닥 충격음레벨이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와 같이 중량충격원에 대한 지적률이 높은 바닥구조의 평가에 있어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경량충격원에 대한 등급결정 주파수 비율은 주로 250Hz∼1000Hz, 경량기포를 완충재로 사용한 경우에는 심지어 2000Hz에서 등급이 결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등급결정 주파수의 고주파수로의 이동현상은 본래 경량충격원이 가볍고, 딱딱한 물체의 낙하음이나 하이힐 소리 등을 나타내기 위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건축물의 차음성능 평가척도로써 설정된 차음등급은 그 자체로는 상대적인 평가서열을 나타낸 것이고, 절대적인 평가기준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평가기준은 각 요인항목과 가치판단의 체계 및 결합과정에서 결정된다. 즉, 인간의 청각, 생리, 심리, 동작, 학습, 습관 등의 기본적인 인자에서 자신의 신체, 생리, 생활 등에 형성된 내적요인과 자연, 특정 및 불특정한 타인이 형성하는 외적 환경조건이 설정되고, 각각이 건축공간별 내적, 외적조건으로써 통합되는 것이다. 향후에도 많은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이 표출되겠지만, 현시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성능인정 바닥구조의 적용한계이다. 현재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대한 측정 평가를 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측정을 통한 성능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업별로평형과 방의 규모가 매우 다양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수많은 실험실이 필요하게 되어 인정신청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와 인정평가기간의 장기화 문제, 그리고 바닥충격음 법적기준이 강제규정으로서 사업승인단계에서 설계된 바닥구조가 법적인 성능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 시공현장을 실험실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본의 품질확보촉진법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신청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규격화된 시험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의 규모나 실의 형태에 따라 동일한 바닥구조라 할지라도 측정편차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받은 바닥구조를 현장에 적용할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본 성능인정제도에서는 규격화된 시험조건에서의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성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시험기관 및 측정기술자의 한계이다. 측정결과는 성능인정과 하자여부를 판단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이므로 측정에 신뢰성과 정확성이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측정에 적절한 장비가 사용되어야 하고, 측정 경험등 자격이 있는 자가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대로 측정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측정자나 시험기관의 고의적인 측정결과의 조작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험기관의 사후관리나 측정기술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 동일한 공간에서 측정한 측정기관별 측정결과는 측정오차 범위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장비나 인력, 측정능력 등에 대한 조건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어떤 기관에 의뢰하더라도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인식을 의뢰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실험실 평가와 더불어 준공 때 실시되는 현장평가가 모든 시공사에게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