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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민원 해결을 위한 국내외 접근방법(한국아파트신문,201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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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04회 작성일 13-10-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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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의 공동주택은‘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바로 옆집이나 앞집 등에 어떤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 모르는 체 살아가는 공간으로 변했다.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간의 원활한 대화를 통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대화의 통로가 닫혔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과연 선진국의 경우는 소음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을까? 선진국 역시 소음문제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소음유발자를 벌금 등을 통하여 처벌하는 방법은 공통 사항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면 관리사무소에서 3회 이상 경고하고 또 어기면 강제 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층간소음을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거액의 과태료(약 630만원) 를 물리는 등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워싱턴 DC에서는 공동주택 내외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관리인에게 알려서 해결하기도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다. 처벌은 $250 이하의 벌금 또는 90일 이하의 구류이다. 뉴욕시의 소음 관련법령은 행정명령의 형태로 규제하고 있다. 소음의 정의는 보통 일반인의 평화와 안녕, 건강과 안전, 재산과 영업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는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으로 큰소리로 규정하고 있다.

 

뉴욕시경 역시 소음관련 신고 처리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함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과 인접한 일본은 경범죄법 제1조 14호는‘공무원의 제지를 듣지 않고 목소리·악기·라디오 등의 소리를 이상하게 크게 내어 정온을 해하고 이웃에 폐를 끼친자’에 대해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은 이웃에 페를 끼치는 죄악시하는 일본사회의 특성상 층간소음문제로 신고 되는 경우는 극소수 이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방음설계 또는 카페트를 깔고 있다.

 

 

한국에 비해 아직 아파트 공동체 문화의 정착이 미흡한 중국은‘중국인민공화환경소음오염방지법’으로 규제하며 처벌은 200 위안 (한화 약 3만원) 으로 산동성의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한 문제는 사회적 분위기상 크게 부각되지 않으며, 경찰의 경고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확득하고 있다. 프랑스는 형법 제623조 제2항(야간 소란) 에 따라 타인의 평온을 해하는 야간소란이나 모욕적인 소란, 소음을 발생할 경우에는 3급위 경죄(최고 450유로)에 처한다. 홍콩은 소음규제법 평일 오후 11시- 오전 7시 간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전일 상대방을 방해할 수 있는 일체의 소음금지, 이외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음악을 크게 틀거나 큰소리로 게임을 하거나 상업목적으로 아파트를 이용하여 소음을 내는 경우 등에 대해 규정하고, 한화 약 13만원 벌금에 처한다. 영국은 반사회적행동법과 청정 이웃 및 환경법을 개정하여 주거지 야간 소음을 규제하고 있다. 독일의 공해방지법(제11조) 은 타인의 안면을 방지하는 일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국민 정서, 아파트를 선택하는 방법 등으로 인해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층간소음은 흔히 일상 생활에서 발생되는 어린이 뛰는 소리, 어른 걷는 소리, 마늘 찧는 소리, 의자끄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하는 데, 그 중에서도 ‘어른이 걷는 소리’와 ‘어린이가 뛰는 소리’가 현재 가장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소음이다. 이 소음은 실내에서 저감속도가 매우 느리며, 남성의 저음처럼 톤이 굵은 저주파음이라 불쾌감을 안겨준다. 따라서 한국의 층간소음의 해결은 그 법적인 방법만으로는 반드시 한계가 있으므로, 또 다른 방법인 입주민들이 준수할 규제항목을 통한 방법과 동시에 병행되어야만 소음저감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층간소음의 규제항목이 현 공동주택의 현실(관리소장의 위치 및 입주민의 아파트 가격 걱정)을 감안해 효율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각 아파트의 소음원 특성과 입주민들의 성향에 따라 층간소음 규제항목(1차 시정권고, 2차 경고문, 3차 벌금형)를 달리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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