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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도로교통 소음저감을 위한 설계지침(한국아파트신문,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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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12회 작성일 07-10-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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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소음저감을 위한 개선방법

-도로교통소음(2)-


  환경소음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교통소음은 공사가 완료되면 없어지는 건설공사장 소음과는 달리 도로나 철도를 폐쇄하지 않은 한 계속해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교통의 증가, 도로나 철도구조의 개선에 따른 차량속도의 증가, 그리고 교통량 해소를 위한 도로와 철로의 증설 등으로 인하여 발생소음도의 크기도 커지고 있으며, 소음피해지역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부소음에 대한 측정 및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463호)이 제정된 것은 1986년으로서 자동차 통행량 및 도로 개설수, 공동주택의 건설호수가 많지 않았고, 고층 아파트의 건설이 일반화 되지 않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정이다. 그리고 5층 정도의 높이에 대해서는 방음벽 등으로서 기준을 만족시킬 수도 있었으나 현재 건설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수는 대부분 15층 이상이므로 이 고시를 적용할 경우 6층 이상인 경우에는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어 법적인 기준 65dB을 대부분 초과하고 있어 법의 실효성이 없다. 또한 도로변 공동주택 소음저감을 위해 방음벽 높이를 높이는 것은 아파트의 고층화 추세, 구조물의 안전확보 및 소요비용, 도로결빙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고, 도로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송발생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로교통소음 저감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단지계획측면

단지의 배치방안에 따라서 그 단지 내부로 많은 소음이 유입될 수 있으며 그 소음을 차단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단지계획의 방안중 하나로서 희생동 또는 상가의 배치를 고려할 수 있다. 도로에 면한 부지내에서 도로 방향으로 상가동을 건설함으로서 대형 방음벽의 역할을 하도록 배치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도로에 면한 동의 도로측 개구부를 개방할 필요가 없도록 냉난방 공기조화를 갖춘 희생동의 설치로 단지 전체에 정온함을 보장하는 방안이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평면계획

최종적으로 주택의 평면을 계획할 때 거주자의 활동을 고려하여 그 소음의 영향이 적도록 배치하는 방법으로 주거내로의 소음을 최소화하고 흡음재와 차음재의 적절한 사용으로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3) 마스킹효과의 활용

도로교통소음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소음의 인지도를 줄이기 위하여 마스킹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이 수음측에서 사용될 수 있다. 단순히 도로교통소음보다 더 큰 소리를 이용하여 마스킹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그 소음의 주파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소음의 인지도가 적도록 수음자의 청각을 유도하는 방안 등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재실자의 소음에 대한 피해도를 줄이는 방안의 검토가 고려될 수 있다.


4) 심리적인 저감방법

소음의 인지는 주변 환경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주변에서 연출되는 경관에 따라서 그 소음의 인지되는 정도를 조절하는 방안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주변 경관 및 사운드스케이프를 적절히 구사하고 조합함으로서 도로교통소음에 대한 인지도를 낮추어 심리적인 안정에 효과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도로교통소음의 저감을 위해서 효과적인 물류체계의 확보에서 시작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소음원으로부터 소음의 전달경로상 및 소음을 받아들이는 수음측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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