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저감을 위한 몇 가지 제안(한국아파트신문,2012.05.30)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연구소소개
주거문화개선연구소
고객센터

031-238-4591

Fax .  031-238-1093
칼럼
  HOME > 연구소소개 > 칼럼

층간소음저감을 위한 몇 가지 제안(한국아파트신문,2012.05.3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90회 작성일 12-06-04 07:35

본문

 

층간소음의 위험성 중의 하나는 피해자의 수면을 방해하는 것이다. 소음에 의해 수면에서 깨는 것은 소음도와 소음세기, 변동성, 수면의 깊이, 개인차(연령, 성별, 약물 등)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변동소음(소음이 시간에 따라 크고 작은 음으로 불규칙하게 달라지는 소음)은 일정한 소음보다 잠에서 깨기가 쉬우며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가벼운 수면을 취하게 된다. 수면손실에 대한 장기영향은 건강위해(健康危害) 측면에서 알려져 있지 않지만 빈번한 수면방해는 건강한 다음날의 설계에 위해한 것은 분명하다. 한 산업장의 보고 자료에 의하며, 33dB 이상에서 수면장애에 대한 불만이 야기되기 시작해서 48dB 이상에서는 대다수가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40dB의 소음에 잠을 깨는 율이 5%, 그 이상의 소음에서는 30%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일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은 관리소장 보다는 입주자 대표회에게 그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이다. 관리소장이 층간소음 규제 항목에 필요한 안건을 제시하더라도 그 안을 시행하기에는 많은 절차와 시일이 걸리게 된다. 또한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의 해결책 마련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태도는 더욱 층간소음의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시공한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개선을 바탕으로 소음발생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방법(예를들면, 공동주택 관리규약내 층간소음 규제항목)이다. 국내에서는 전자가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층간소음의 해결은 그 법적인 방법만으로는 반드시 한계가 있으므로, 또 다른 방법인 입주민들이 준수할 규제항목을 통한 방법과 동시에 병행되어야만 소음저감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공동주택 소음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건설사는 현 시점에서 입주민들의 피해호소에 관심을 갖고 시공과 법적인 기준 준수를 통한 외형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소음 민원창구를 입주하는 아파트에 두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입주민들을 감동시킨다면 당장은 아닐지라도 멀지 않은 시점에는 법적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법적소송에 처한 아파트 건설사도 입주민들에 의해 소송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타 아파트와는 차별되는 결과로 건설사의 브랜드 가치는 저절로 상승할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다음으로는 능동소음제어라는 기술을 이용한 소음저감방법이다. 능동소음제어는 음파의 간섭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소음제어의 기본 원리는 다음 그림에서 간단히 설명되어질 수 있다. 제어용 음원을 사용하여 제어 신호를 발생시킴으로써 소음원에서 발생된 소음 신호를 상쇄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이다.

 

현 시점에서의 적용은 쉽지 않지만 향후 몇 년안에는 이러한 기술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될 것이다. 이 기술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도로소음 및 항공기 소음 저감에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