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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어떻게 풀 것인가(아파트관리비제로신문,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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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05회 작성일 12-04-1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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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필자는 층간소음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하였다. 과거에는 주로 방송에서 층간소음의 일반적인 현상만을 다루었다면, 최근에는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바람직하며 방송촬영에 협조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도 약간의 기대감으로 방송에 임할 수 있게 만든다.

 

언론매체의 무단한 노력과는 달리 층간소음의 가장 큰 책임을 가져야하는 정부의 층간소음에 대한 대처방안을 보면 아직은 수동적인 것 같다. 적극적인 홍보나 해결방법 강구를 위한 명확한 접근방법을 아직은 찾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위기가 발생한 초기에, 공동주택의 승인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했다. 경량충격음은 2004년 4월 23일부터, 중량충격음은 2005년 7월 1일부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방지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는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에 대한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벽식구조방식의 공동주택 슬래브 두께를 현재 주로 건설되고 있는 135mm에서 210mm로 강화하는 표준바닥구조를 마련하여 당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도입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제도의 취지에 부응하려 한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 수요자로 하여금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법적인 최저 기준인 경량 및 중량충격음 각각 58dB 및 50dB을 최하등급(소음은 들리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두고, 등급간의 음압레벨차를 두어 총 4개 등급으로 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향후 악순환 될 가능성이 있는 층간소음문제의 고리를 막으려고 했다.

 

물론, 향후 더 많은 시간이 지나봐야 하겠지만 층간소음의 문제를 막기에는 이러한 조치가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1973년부터 1977년까지 일본에서 저주파 소음에 대한 불편건수는 초기에는 100여건에 달하고 있으나, 2000년도에는 115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저주파음의 발생원으로는 공장, 사업장, 생활소음 등의 순에서 2000년 이후에는 생활소음(급배수음, 층간소음 등)이 급증하고 있다. 영국인들은 저주파음의 발생원으로 공장소음, 음악, 교통소음 등의 순으로 지적하였으며, 스워덴 사람들은 팬소음, 압축기, 음악등의 순으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두 국민(영국, 스웨덴)들은 공통적으로 음악에 대해 저주파소음에의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대형 옥외 콘서트홀이나 무도장 주변의 민가에서는 저주파 소음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덴마크 사람들의 연령별 저주파 소음에 대한 불만은 66-75세 가장 높고, 56-65세가 그 뒤를 잇고 있어 연령이 높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5세 미만의 경우는 저주파소음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또한 어떤 시간대에 가장 많은 저주파 소음을 듣는 가에 대한 조사 결과, 밤에만 들린다는 비율이 거의 50%에 가깝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항상 들린다는 비율도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음의 대표적인 경우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경우도 노년층이 수면 장애 등의 어려움을 젊은 층에 비해 더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공동주택 소음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건설사는 현 시점에서 입주민들의 피해호소에 관심을 갖고 시공과 법적인 기준 준수를 통한 외형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소음 민원창구를 입주하는 아파트에 두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입주민들을 감동시킨다면 당장은 아닐지라도 멀지 않은 시점에는 법적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법적소송에 처한 아파트 건설사도 입주민들에 의해 소송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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