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그 대책의 한계성(한국아파트신문,2012.02.08)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연구소소개
주거문화개선연구소
고객센터

031-238-4591

Fax .  031-238-1093
칼럼
  HOME > 연구소소개 > 칼럼

공동주택 층간소음, 그 대책의 한계성(한국아파트신문,2012.02.08)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17회 작성일 12-02-11 11:17

본문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필자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 10년 가까이 현장을 누비고 있는데, 이제야 겨우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층간소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야 하는 정부와 건설사의 안이한 태도이다. 정부(국토해양부, 환경부)와 건설사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언론홍보와 흡음재를 개발하겠다고 꾸준하게 발표하고 있다. 이 조치가 약발이 먹힐 수도 있으나 나는 기대하지 않는다. 어째서인가? 그 이유는 층간소음의 문제가 단순한 홍보와 슬라브나 흡음재의 시공문제가 아니라 윗층 사람의 생활방식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사건은 이러니저러니 해도 정부나 건설사에 결국 그리 커다란 손실은 없었다. 경찰의 수사에 견디지 못한 아래층 사람은 자수를 했고 사건의 일시적인 확대는 아래층 사람이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 간주되면서, 그 위기의 사건은 이내 지나갔다. 일반적으로 슬래브 위에 완충제를 사용하여 뜬바닥으로 할 경우 횡으로 공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공기의 탄성계수가 부가되기는 하나 완충재 두께가 얇으면 탄성계수가 크고, 동시에 공기의 탄성계수도 커지기 때문에(두께의 절반이면 2배)특히 저음역에서 뜬바닥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우 때문에 중·고주파수대역에서 차음등급이 결정되고 있는 경량충격음의 정우, 기존 바닥구조에 10~15mm로 얇은 완충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중·고주파대역에서 바닥충격음레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저주파수대역에서 차음등급이 결정되고 있는 중량충격음의 경우에는 저주파수대역에서 바닥충격음레벨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성능개선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충격력이 작고, 지속시간이 짧은 경량충격음보다는 충격력이 크고, 지속시간이 긴 중량충격음(아이들 뛰고 달릴 때 발생하는 소리 등)에 거주자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으며 현행 완충재로서 거주자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에는 한계가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의 마땅한 플랜 B가 없다는 것은 층간소음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내가 10년간에 걸쳐 피해상황을 전화와 현장 상담을 하며 피해자들의 피해기간별 상황을 정리한 결과를 정리했다. 이러한 정리가 있는 다음에 플랜 B가 정립될 것이다.
 

 피해자의 1단계(피해기간 : 6개월 전후) - 침착한 단계, 윗층과 관리소에 정당하게 압박을 가하는 단계이다. 즉, 층간소음의 피해를 당하는 아래층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충분하게 참고 인내했다는 관점에서 윗층과 관리소 등에 전화나 직접방문을 하여 본인의 소음피해 상황을 침착하면서 다소 강하게 권리주장을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윗층이나 관리소 등 모두 친절하게 아래층의 호소에 대응해 주며, 공동주택에서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크게 문제시 하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점이 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시점이다. 다음으로, 2단계(피해기간 : 6개월-1년 사이)는 감정문제로 확대되는 단계이다. 즉, 이 시기에는 소음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본인의 상태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 매김되는 단계로서, 초기단계의 감정자제를 통한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윗층과 관리소에 격하게 피해 고통을 강하게 호소하게 된다. 이때 윗층 거주자는 극도의 조심에도 불구하고 아래층의 소음피해 호소가 너무 지나치게 인식되므로, 소음피해호소에 대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더 뛰거나 문등을 격하게 여닫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관리소에서는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해보았지만, 뚜렷한 해결방법이 없음을 인지하는 단계이며, 아래층과 윗층 중 어느 곳을 더 편들어 줄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을 회피하면서, 강한 항의에 곤란을 본격적으로 당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최종으로, 3단계(피해기간 : 1년 이상)의 반응은 혼자해결의 단계, 폭발직전의 단계이다. 즉, 아래층 거주자가 기대했던 소음해결과 피해호소 결과가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달리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게 되자 실망과 분노가 교차하는 단계로서, 윗층 거주자를 생각만해도 화가 치밀며 심지어 살인의 충동을 느끼기도 하는 시기이다. 또한 아래층 거주자는 자신의 피해호소가 정당했음을 밝히기 위해 윗층이나 건설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거나, 직접적으로 폭력 등 과격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정확한 상황파악을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정부는 이전의 실패를 계속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