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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기준(한국아파트신문,200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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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36회 작성일 07-10-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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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방안(3)


국내에서의 실외공기(대기)는 주요 환경문제로 인식되어 이미 다양한 법과 정책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학계의 연구결과와 사회적 관심증가로 인하여 새로운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무실, 지하공간, 각종 실내업소, 학교, 병원 등 다양한 실내공간에서 하루의 대부분(80%)을 보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은 시급하다고 하겠다.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이 걸음마 수준인 국내의 경우와는 달리 적어도 몇 십년전부터 실내공기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켜온 북미ㆍ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미ㆍ유럽의 경우는 대부분 자재의 유해성을 평가하여 친환경마크를 부여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국 Green Seal 협회에서는 페인트, 접착제 등 29개 생활용품을, 독일의 Blue Angel 협회에서는 벽지, 접착제, 페인트 등 88개 생활용품을, 핀란드에서는 건자재 오염물질 방출에 대해 등급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실내공기질의 오염물질 농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권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2003년 7월 1일에 건축기준법을 개정하여 다다미 흰개미 살충제인 클로로피리포스(VOC물질)함유된 자재의 사용을 금지, 포름알데히드 방산 자재의 사용제한, 기계식 환기설비의 설치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JIS(공업규격)와 JAS(농업규격)의 통합으로 친환경 자재 등급의 확대ㆍ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4년 5월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시행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권고기준 및 유지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농도의 기준화를 진행 중에 있다. 오염물질 저 방출자재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품질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하는 등 IAQ 분야에 대한 정부, 산학연의 활발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는 실정이다.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공기환경을 창출하여 소비자가 사회ㆍ문화ㆍ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 산학연의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최적의 운영기준과 기술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할 것이다. 또한 실내공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올바른 인식과 지속적인 노력이 동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환기설비 설치기준(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

           시설

산정기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철도역사의대합실, 공항시설중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산후조리원

실내

주차장

환기횟수(회/h)

0.3이상

0.5이상

0.7이상

3이상

이용인원당

환기량(㎥/인ㆍh)

25이상

25이상

25이상

2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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