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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와 건설현장소음의 위험성(6)(한국아파트신문,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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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80회 작성일 11-12-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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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건설공사장 관련 소음민원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이 인식하는 소음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 일부 건설사는 무시하거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건설공사장 소음의 가장 큰 문제는 발생되는 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의 판결은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도심지내 위치한 건설공사장은 방음벽을 설치했더라도 소음원에 이동식 방음벽 설치, 새벽시간대 및 야간 공사 금지, 공휴일 공사 지양 등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 부천시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 시행사와 시공사 및 철거업체로 하여금 93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경기 부천 소사구 송내동 A아파트 주민 353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B개발과 시공사인 C건설 및 철거업체 D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공사기간이 짧았던 철거업체에 대해서는 1인당 8만원, 아파트 시공사에 대해서는 1인당 8만~34만원을 평가소음도에 따라 차등 산정해 시행사와 철거업체 2134만3980원, 시행사와 건설사에 7193만140원을 배상하도록했다.

 

  최근 서울시는 ‘공사장 및 사업장 소음 저감대책’을 통해 오는 2014년까지 매년 10%씩 총 40%의 소음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소음 관련 민원이 2009년 1만5922건에서 2010년 2만3396건으로 50%나 증가하는 등 소음문제가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특단의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소음을 줄이기 위해 현행법상 특정 공사 사전신고 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의 공사장들의 경우 알루미늄과 폴리프로필렌 방음벽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굴착 및 발파 등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이중으로 방음하도록 방음벽 재질 및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1000㎡ 미만 공사장의 경우 건축허가 과정이나 공사 중 환경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되면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소음 저감 수준이나 방음벽 높이 등의 기준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재질 등은 의무화하지 않았다. 공사장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특단의 행동은 향후 공사장 소음저감을 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건설공사장 소음은 여전히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건설공사장 소음이 인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저주파 소음이 다른 소음에 비해 강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주파수가 20∼18,000헤르츠의 음이지만 귀로 들을 수 없는 20헤르츠 이하의 저주파수에 의한「소음」을 말한다. 통상의 소음과는 달리 시끄러움을 느낄 수 없지만 인체에 압박감을 주기도 하고 문이나 창을 진동시켜 2차적인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발생원인은 주로 시가지에 있는 공장의 기계장치이며 특히 압축기, 송풍기, 펌프,진동체, 세정장치 등이 그 대상으로 되고 있다. 기계가 아니더라도 고속도로의 다리를 자동차가 주행할 때, 터널에 열차가 돌입할 때, 항공기 엔진의 테스트시, 또는 댐의 방류시에도 발생한다. 귀에 잘 들리지 않는 저주파 소음은 장시간 노출될 경우 신체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니 딱히 피할 방법도 없고 이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향후에 계속 불거질 이러한 저주파 소음문제를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 소음은 일상생활에서 인체에 피해를 주는 문제중 가장 주관성 강한 것이다.

 

 따라서 도심지내 위치한 건설공사장은 소음저감을 위해 방음벽을 설치했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음원에 이동식 방음벽 설치, 새벽시간대 및 야간 공사 금지, 공휴일 공사 지양 등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공사에 앞서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양해를 구하는 등 민원을 예방한다면 현재 들리는 소음이 민원인에게는 그 강도가 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느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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