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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와 건설현장소음의 위험성(5)(한국아파트신문,20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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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94회 작성일 11-12-1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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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와 건설현장 소음의 위험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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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저주파소음은 소리없이 사람에게 접근하여 피해를 준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만에서는 그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 여기서 대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주파소음대책을 소개할까 한다.

 

대만의 저주파소음 대책

 

대만은 소음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만 環境保護署(EPA)내 대기보호 및 소음규제국은 새로운 소음규제정책 내용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제내용은 대만 전 국토에 걸쳐서 200헤르츠 또는 50데시벨 이하의 저주파 소음을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로 기계들의 윙윙거리는 소리나 차량들의 이동소리 등에서 만들어지는 저주파 소음은 벽을 쉽게 통과해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야기시킨다. 環境保護署는 금번 새 규정을 발표하면서 산업계뿐만 아니라 가게소유주나 주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규정내용을 숙지하는 한편, 공장의 터빈이나 가정내 장비들을 철저히 검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즉, 가게나 가정에 설치돼 있는 에어컨이나 환풍기 등도 소음유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게 된 것이다. 고주파 소음과는 달리, 저주파 소음은 쉽사리 무시되기 어렵다. 심지어는 문이나 창문이 닫힐 때도 사람들은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소음을 여전히 느낄 수가 있게 된다. 따라서 7월까지 시민들은 전기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와 아울러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소음감소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4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오후에는 4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아침과 저녁으로는 33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유발시켜서는 안 된다. 조용한 주거환경 지역에서는 3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유발시키는 사람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국의 현실은?

 

저주파소음에 주기적으로 시달리는 박 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수원시청, 환경부 등 안 가본 곳이 없지만 소음 측정 결과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방법이 없다”는 것뿐이었다. 또 위의 경우엔 공사가 교통망 확충을 위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를 완공하면 어차피 함께 사용한다는 이유를 들기도 하고 방음시설 등을 갖췄기 때문에 주민에게만 일방적으로 묵인을 강요하기도 했다.

 

최근 법원 판결

 

도심지내 위치한 건설공사장은 방음벽을 설치했더라도 소음원에 이동식 방음벽 설치, 새벽시간대 및 야간 공사 금지, 공휴일 공사 지양 등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 부천시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 시행사와 시공사 및 철거업체로 하여금 93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경기 부천 소사구 송내동 A아파트 주민 353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B개발과 시공사인 C건설 및 철거업체 D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소음이 75dB(A), 최고진동이37dB(V)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의 실정은 한 일례로 소음에 피해를 당하더라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단지, 상기의 법적인 판례처럼 집단으로 행동을 한다면 가능하지만,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보상뿐이다. 연간 1개 자치구에서 벌어지는 총 공사만도 수 백 건 이상 인데 그 대부분은 자연히 환경관리인도 보이지 않는 무방비 관리 상태에 놓이게 돼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저주파 소음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순환계, 호흡계, 신경계, 내분비계 등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 동안 환경소음은 400Hz 이상의 중·고주파 대역에 대한 평가와 저감대책에 집중돼 왔고 주파수 12.5~50Hz 범위에서 인체에 압박감과 진동감을 주는 저주파 소음엔 무관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는 30여 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도에 환경성에서 저주파 소음에 대한 기준값과 지침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대만의 경우엔 법령으로 시행함으로써 기준값을 초과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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