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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윗층과 아래층, 누가 피해자인가(아파트관리비제로신문,20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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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30회 작성일 11-11-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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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층간소음문제로 피해를 받아오든 아래층 사람이 윗층 사람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층간소음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 주위에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존재했던 문제이며, 이러한 극단적인 일로 새삼 새롭게 조명될 사안은 아닌 것이다. 공동주택에서의 바닥충격음 문제는 가볍고 단단한 물건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경우와 무겁고 유연한 물건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가볍고 단단한 물건은 바닥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그 충격특성이 변화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2가지의 바닥마감재(종이 장판지: 방 등 사적공간에 사용, 발포비닐계 장판지 : 거실 등 공용공간에 사용)가 실의 용도에 따라 널리 사용되는 경우에는 바닥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경량충격음에 대한 차음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량충격음의 경우에는 바닥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충격음 차단성능을 나누어 평가해야 하며, 그 결과 또한 마감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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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과연 누구의 문제일까?

 

  이러한 질문에는 근 10년을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필자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공동주택의 소음은 대부분 윗층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그대로 아래층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때 윗층의 주 소음원은 아이들의 뛰는 소리와 어른들의 발걸음 소리이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건물을 제대로 시공하지 않은 건설사의 잘못이 가장 큰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불량 시공이라고 할지라도 윗층 사람의 조심스런 생활태도만으로도 충분히 줄어들 수 있는 것 또한 층간소음이다.

 

정부의 층간소음 대책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국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 국토해양부는 2006년 2월에 주택법 시행령 제39조의 3 및 제7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주자가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골프연습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준수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 주택법 시행령은 강제성이 없고, 층간소음에 대한 입주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현재 이 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아파트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 법의 시행의 문제점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향후에는 국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입주민간의 폭력, 법적고발 등 이웃간의 아픈 상처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층간소음문제는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로간의 입장을 바꾸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대화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쉽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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