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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과 또다른 저주파소음(한국아파트신문,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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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59회 작성일 11-11-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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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은 인류 문명의 부산물인 시끄러운 소리로서, 결국 인간이 원하지 않는 소리이다. 소음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소음원측 요인과 인간반응측 요인으로 구분된다. 소음원측 요인으로는 음원의 파워레벨, 주파수 특성, 충격성, 간격성, 지속시간 등의 발생조건과, 전파거리, 지형, 기상조건, 건물구조 등의 전달경로인 소리 환경 특성이 있다. 또 인간반응측 요인으로는 개인 혹은 집단 특성으로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직업, 소음노출 경력 및 조건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소음의 영향은 인간의 주관적, 심리적 요소와 그 주변 환경 조건에 의해서 달라지며, 인간 개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소음에 대한 생리적 영향은 일시적 영향(Short-term Effect)과 장기적 영향(Long-term Effect)으로 구분된다. 일시적 영향은 자극이 지속되는 기간이 시간이나 분 단위인 단속적인 영향으로서 손끝의 혈관 수축, 혈구수의 변동, 오줌이나 폐 속에 있는 호르몬 양의 변화 등에 관계된다. 또한 임신 및 출산에 악영향을 미치며 위궤양, 소화불량, 심장병, 혈압 항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영구적 영향은 이러한 일시적 영향이 반복되어 누적되는 것으로,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소음에 노출되면 심리적 스트레스나 고통을 받게 되고, 신경불안증, 현기증 등을 야기하며 심한 경우에는 자살이나 살인 충동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저주파 소음이라고 하면 그 말이 뜻하듯이 주파수가 낮은 영역에서의 소음이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하다고 할 수 있다. 소음에 대한 주민의 반응이 문제가 되고 연구대상이 된지가 20세기 중반의 일이라 그리 긴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다. 소음에 대한 주민의 반응은 각각 개인의 반응이 종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각 개인의 소음에 대한 반응을 종합하거나 일반화하는데 상당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체 모집단에서 선택한 일부 집단은 전체 모집단의 경향과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동일한 개인의 반응을 보더라도 그가 처해있는 현재의 환경이나 과거의 경험 그리고 심리상태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개인을 일반화하기도 쉽지 않다.

 

  저주파음의 주파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현재는 각 국마다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주파 소음 중 20Hz 미만의 소음은 초저주파음(Infrasound)로서 흔히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귀에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음압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듣기 힘들다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저주파음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소음원으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지진파, 화산폭발음 등을 비롯하여 대형 덕트, 대형 구조물 등에서 발생하는 음이 있다. 저주파 소음에 대한 연구가 최근 주목받는 이유는 이들 소음들이 사람의 순환기, 호흡기, 수면 등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이다.

 

  저주파음은 고주파음보다 파장이 길고 거리에 따른 에너지 감쇠가 적기 때문에 멀리까지 전달되는 특성이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일본인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창호가 덜거덕거리는 현상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1973년부터 1977년까지 일본에서 저주파 소음에 대한 불편건수는 초기에는 100여건에 달하고 있으나, 2000년도에는 115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저주파음의 발생원으로는 공장, 사업장, 생활소음 등의 순에서 2000년 이후에는 생활소음(급배수음, 층간소음 등)이 급증하고 있다. 영국인들은 저주파음의 발생원으로 공장소음, 음악, 교통소음 등의 순으로 지적하였으며, 스워덴 사람들은 팬소음, 압축기, 음악등의 순으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두 국민(영국, 스웨덴)들은 공통적으로 음악에 대해 저주파소음에의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대형 옥외 콘서트홀이나 무도장 주변의 민가에서는 저주파 소음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민의 반응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은 희박한 것일까. 공동주택의 소음문제가 불거질때마다 일부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문제로 돌리기 보다는 현장 직접 나가서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건설사와 정부 관계자들이 반응을 조사하고 체험을 한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주민 반응조사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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