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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와 건설현장소음의 위험성 (1)(한국아파트신문,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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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32회 작성일 11-10-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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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와 건설현장 소음의 위험성(1)



  인간이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청주파수 범위는 20Hz부터 20,000Hz까지의 주파수 대역을 말한다. 그래서 소음에 관한 규제는 200Hz 이상의 소음으로 제한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소음 에너지는 크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200Hz 이하의 이른바 저주파 소음이 새로운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소리로도 잘 들리지 않는 저주파 소음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의문을 가질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간 동안 저주파 소음에 노출될 경우 신체․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외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저주파 소음은 귀로는 듣지 못하지만 뇌와 장기 등 온몸이 압박과 진동감을 느껴 호르몬 분비의 이상과 각종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저주파 소음으로 인해 문이나 창을 진동시켜 2차적인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저주파 소음에 의한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 다양한 소음 발생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KTX와 전국의 지하철, 고속버스, 시내버스 등 교통수단에서 록밴드나 착암기에서 발생하는 정도의 큰 소음이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교통수단이 아니더라도 모터, 펌프, 컴프레서를 활용한 기계설비, 진공청소기(63dB), 세탁기(53-74dB), 냉장고(71dB) 등의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저주파 소음원은 매우 많다. 저주파음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사람의 귀로 감지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신체 일부분은 이들 저주파 음을 감지할 수 있는데, 6Hz의 음은 피로나 우울증을, 7Hz의 음은 심장과 밀접한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 저주파 소음에 대한 평가는 각 나라마다 다른데 20Hz 이하의 초저주파음에 대한 가청 한계값은 ISO 7196에서는 G-가중 함수로 정의하고 있다. 20Hz 이상의 저주파에 대해서는 dBA 혹은 dB로서 평가하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보정없이 dB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 덴마크, 미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저주파 소음은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요구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차 사회문제로 발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태아나 임산부 및 장․노년층이 저주파 소음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더욱 위험하다는 점에서 급속하게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가이드라인 및 규제 구축은 필수적이다. 저주파 소음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복리에 위험과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로 판단된다. 즉 저주파 소음 저감 기술의 확보가 곧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의 도래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발 앞선 대응은 국내 기업에게 새로운 블루오션 영역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저주파소음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일상생소음 중의 하나는 건설공사장 소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공사장 소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그 특성 때문인데, 건설소음은 공장소음, 도로 교통 소음, 철도소음 및 항공기소음 등과는 달리 발생하는 소음 정도가 매우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건설소음이 다른 소음과 뚜렷이 다른 점으로서는 다음 사항을 들 수 있다. 건설소음은 음원에서 충분히 떨어진 거리에서 점음원으로 취급하여 음압레벨이 거리의 두 배 당 6dB씩 감쇠하게 된다. 음원의 형상이 장방형일 때 장변의 약 1/3 이상 인 거리에서의 음압레벨은 점음원인 경우와 같이 거리의 두 배 당 6dB씩 감쇠한다고 봐도 좋다. 그러나 실제 건설기계인 경우 기계의 바깥 쪽 면은 복잡한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 표면에서 방사되는 소리의 에너지도 동일하게 분포 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설기계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다고 해서 건설기계를 거리의 두 배 당 6dB씩 감쇠하는 특성을 갖는 점음원으로 해석해야 할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건설기계의 크기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이상 거리가 이격되어 있으면 건설기계를 점음원으로 간주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건설소음은 건설공사의 기간 내에만 발생하고 다른 소음과 같이 영속적이지 않는다.

② 건설소음은 서로 다른 음색을 갖는 음원에서 발생하는 음이 복합된 소음이며, 충격 소음  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③ 건설공사에는 보통 공사공정의 진척에 따라 소음레벨과 스펙트럼이 다른 여러 종류의 건  설기계가 투임됨에 따라 다양하게 변한다.

④ 건설소음의 음원은 보통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현장 부지 내에 이동하는 음원과 덤  프트럭처럼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음원이 있으며, 현장을 출입하는 음원의 경우 소음의 영  향권을 더욱 넓히는 경향이 있다.

⑤ 건설공사는 보통 주간에 행하여지지만 때로는 도로 보수 공사 등의 일부공사는 야간에   행하여진다.

⑥건설공사는 가끔 주변의 다른 종류의 공해들(진동, 오수, 지반침하 등)을 동시에 수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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