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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그 피해자는 안전한가 (3)(한국아파트신문,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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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75회 작성일 11-08-1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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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그 피해자는 안전한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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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는 2010년 전국 소음·진동측정망 운영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44개 도시 1766개 지점에서 환경소음을, 14개 공항 90개 지점에서 항공기소음을, 5개 권역 35개 지점에서 철도 소음을 각각 측정했다. 전국 도시 4곳 가운데 3곳에서 주거지역 야간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시끄러운 곳은 서울과 김포였고, 목포는 가장 조용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르면 전국 도로변 주거지역 평균 소음은 낮에는 64dB로 환경기준(65dB) 이하였지만 밤은 59dB로 기준(55dB)를 초과했다. 특히 낮 시간대 주거지역의 소음이 환경기준에 맞는 비율은 59%였지만 밤은 25%에 불과해 4곳 중 3곳이 기준 이상이었다. 낮 기준으로 주거지역이 가장 시끄러운 곳은 김포와 청주로 각각 69dB이었고, 제일 조용한 지역은 목포(57dB)였다. 밤 기준으로는 서울과 김포가 각각 65dB로 소음이 가장 심했고, 목포(49dB)는 밤에도 가장 조용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상업지역의 경우 낮에는 화성과 김포가 72dB로 가장 시끄러웠고, 밤에는 화성(69dB)이 소음도 최고지역으로 분류됐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항공기 소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고주파음을 많이 포함하고, 일반적인 다른 소음원에 비하여 음향출력이 매우 큼

(2) 소음이 강한 지향성을 갖는 경우가 많음

(3) 공항주변이나 비행코스의 가까이에서는 간헐소음이 됨

(4) 특수한 성분의 음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음

(5)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소음원이 상공을 고속으로 이동하므로 피해지역이 광범위 함

(6) 공장소음의 음원차폐, 자동차·철도소음의 흡음판·차음벽 같은 소음대책이 곤란

 

항공기 소음의 평가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WECPNL 사용 제안

(가) 1971년에 공표한 Annex 16 Aircraft Noise중에서 다수의 항공기에 의해 장기간 노출된 소음의 척도로써 제안

(나) 항공기의 운항횟수, 운항시 소음도, 소음지속시간, 소음발생시간 등을 감안하여 계속되는 소음에 피해정도와 같은 단위로 환산한 것

(2) 한국, 일본, 중국 : WECPNL 사용

WECPNL = LA+10 ㆍlog N-27

LA: 1일간 항공기 통과시마다 측정된 소음도 최고치의 파워평균값

N : 1일간 항공기의 등가 통과횟수( N = N2 + 3N3+ 10(N1+N4) )

N1 : 00:00∼07:00시의 비행횟수, N2 : 07:00∼19:00시의 비행횟수

N3 : 19:00∼22:00시의 비행횟수, N4 : 22:00∼24:00시의 비행횟수

(3) 미국, 뉴질랜드 : Ldn(day-night sound level) 사용

등가소음레벨(Leq)에 야간(22:00∼익일 07:00)시간대에 10dB의 가중치를 둔 평가단위

(4) 독일 : 등가소음레벨(Leq) 사용

운항횟수, 시간대, 지속시간, 최고소음레벨을 고려한 항공기소음평가단위

(5) 프랑스 : N 사용

소음규제용(Isopsophique 지수 N)과 토지이용구분용(Psophique 지수 N)으로 구분하여 사용

 

항공기소음 측정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의 모든 항공기 주변 도시에서는 항공기 소음한도(75WECPNL·웨클)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더 심각할 수 있는 항공기 소음 문제의 대책 마련에 골몰할 때인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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