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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댁의 집은 괜찮은가요? (2)(한국아파트신문,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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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24회 작성일 11-07-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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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댁의 집은 괜찮은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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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사건은 이러니저러니 해도 정부나 건설사에 결국 그리 커다란 손실은 없었다. 경찰의 수사에 견디지 못한 아래층 사람은 자수를 했고 사건의 일시적인 확대는 아래층 사람이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 간주되면서, 그 위기의 사건은 이내 지나갔다. 안타까운 것은 점차적으로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방식이 폭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2000년 초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층에 전화상으로 항의를 하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의를 주는 수준이었으나, 2005년 이후에는 위층 사람을 폭행하거나 살인하는 방법으로 그 대처 수위가 과격해지고 있다. 공동주택 자체가 소음원이라는 인식이 들면서 거주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음에 노출돼 있음을 발견하게 됐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이웃뿐 아니라 본인의 건강 및 재산상의 큰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다시말해 커다란 손실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설명한다. 공동주택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웃 간의 사태는 무분별한 패닉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합리적인 패닉인 것이다. 패닉이 초래된 이유는 그곳에 수많은 악성 시공과 생활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층간소음에 대한 정확한 대응방안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은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정리한 것이다.

 

1. 만약 분쟁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상대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 국내의 층간소음 분쟁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입주자간(윗층과 아래층)의 소송

- 2003년 수원법원에서 아래층이 윗층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한 후, 현재까지 입주간의 소음으로 인한 소송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는 아래층 사람이 당하는 소음피해를 증거부족 등으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 다만, 소음인해 당사자간 폭행, 폭언으로 인한 소송은 현재에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사항은 그 동안 윗층/아래층 사람에게 받은 폭언의 녹음,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조용해 달라는 내용증명 등 준바해 두시면 추후 법원에서 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건설사(시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

-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형태입니다. 건물을 지은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되면, 입주민간에 협의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준비하는 과제에서 당사자간(아래층/윗층)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에 대한 분노를 건설사 등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2. 애완견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으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애완견을 공동주택에서 키울 때에는 소리를 발생하는 울때를 줄이거나 제거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경찰에 신고를 받게 되면 경범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웃간에 신고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애완견 주인이 야간에는 소음방지용 입마개를 씌우는 등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3. 층간소음, 주차문제, 쓰레기 배출 문제 등 이웃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대화, 배려, 역지사지 자세 등의 초점에서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당하는 이웃만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피해를 유발하는 당사자는 자신이 행위가 이웃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하며,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 또는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여유를 가져야만 합니다. 나의 바닥이 아래층 사람은 천정이고, 혼란스러운 주차와 지저분한 쓰레기의 무질서함은 나의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의 아파트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가장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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