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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댁의 집은 괜찮은가요? (1)(한국아파트신문,2011.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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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77회 작성일 11-07-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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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댁의 집은 괜찮은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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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 주위에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존재했던 문제이며, 이러한 극단적인 일로 새삼 새롭게 조명될 사안은 아닌 것이다. 필자가 속해 있는 연구소에는 매일 10건 정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대책 관련 상담 문의가 있다. 층간소음에 대한 정확한 대응방안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은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정리한 것이다.

 

1. 아파트 층간소음과 관련해 같은 소리라도 불쾌감을 느끼는 까닭 중에 ‘칵테일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칵테일 효과가 무엇인지?

답변 : 칵테일 파티 효과란 인간이 듣고자하는 원하는 소리 또는 익숙한 소리만을 듣게 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이름의 사람이 시끄러운 파티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위의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더라도 “A" 당사자는 그 소리에 반응하게 됩니다. 층간소음에 피해를 당한 사람은 주위의 가족들은 윗층의 소음에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도라도 자신에게 피해를 준 익숙한 소음(아무리 작은 소음이라도)에 혼자 반응하여 스트레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바닥구조 등에 변화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요?

답변 : 층간소음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경량충격음 즉, 가벼운 물건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소음(공, 부엌의 도마 등)과 중량충격음 즉, 아이들 뛰거나 어른들이 걸을 때 발생하는 소음이 있습니다. 국내 공동주택에서 심각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소리는 90% 이상이 중량충격음입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카페트 등은 경량충격음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만, 중량충격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카페트 등은 고주파 소음을 차단하는 것으로 경량충격은 고주파를 강하게 발생시키므로 저감이 가능하지만, 저주파가 강한 중량충격음은 전혀 저감이 되질 않습니다. 중량충격은 저감을 위해서는 시공 당시에 슬라브 두께를 두껍게 해야 하는데, 국내의 경우는 2005년 7월 1일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210mm 정도의 두께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파음이 강한 중량충격음을 저감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저주파음 : 흔히 대중교통(버스, 전철, 열차 등)을 이용할 때 위속의 불편함(구토), 피곤함, 졸림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파임.

 

3. 층간소음이 심할 때 아파트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 관리소와 입주간의 역할로 구분됩니다.

1) 관리소의 역할

- 관리소에는 정부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내에 “층간소음 방지”항목(피아노 소리 방지, 개짖는 소리 방지, 아이들 뛰는 소리 방지 등)이 있습니다. 1차 경고, 2차 시정경고, 3차 벌과금 부과 등 이 항목을 지키지 못할 경우, 소음 유발 당사자에게 1-3차에 걸쳐 경고를 하고 최후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권고사항이 만들어 진 후 (2006.2부터), 아직까지 이러한 경고를 받고 벌과금을 부과받은 당사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관리소의 권한이 미약하여 입주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는 것은 국내의 현실상 거의 불가능 합니다.

 

2) 입주자의 역할

- 우선, 관리소를 방문하여 윗층의 소음발생 정도를 말하고, 괸리소장과 동시에 소음의 정도를 들어보고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입니다.

- 둘째, 관리소장의 확인 후에, 관리소장을 중심으로 윗층사람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 대화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는 부분은 관리소장이 중재를 잘 해야 하며, 이 과정에 일정부분의 해결점(아이들 뛰는 시간대 조절, 카페트 깔기 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 신고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은 경찰의 권한이 아니므로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입주민들에게 유별나다는 원성을 듣게 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므로 효과적인 방법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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